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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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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2천만원일때 부양가족 탈락이라면요. 연 기준이...

... 조회수 : 2,241
작성일 : 2024-10-05 12:40:59

세금 글들 보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1년 기준이라는게 해당연도인가요? 아니면 기간인가요?

예를 들면

2023년이든 2024년이든 그해 2천만원이라는건지

만약에

1. 해당연도로 따지면

2023년 10월에 금융소득 1천만원, 2024년 3월에 금융소득 1천만원

이렇게 받았다면

2023년에도 2천만원이 안되고, 2024년에도 2천만원이 안되잖아요

2. 근데 기간으로만 따지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5개월정도밖에 안되니까

기간으로 계산하면 5개월만에 즉, 1년안에 2천만원이 되는거잖아요

어떻게 따지는건가요?

 

 

 

IP : 182.221.xxx.3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장미
    '24.10.5 12:45 PM (175.209.xxx.182)

    1번요
    1년 단위예요. 각년도 1/1- 12/31

  • 2. 년단위로
    '24.10.5 12:45 PM (221.167.xxx.130)

    따져요.해당 안되시네요.

  • 3. 되도록
    '24.10.5 12:47 PM (221.167.xxx.130)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건보료 올라가는거보고 깜놀..

  • 4.
    '24.10.5 12:58 PM (219.249.xxx.6) - 삭제된댓글

    직장이 없으면 1000만원이에요

  • 5. ㅇㅇ
    '24.10.5 1:11 PM (221.167.xxx.130)

    천만원넘으면 피부양자는 탈락.금소세 대상은 이천 이상이니까 해당안되지요.

  • 6. ㅇㅂㅇ
    '24.10.5 1:30 PM (182.215.xxx.32)

    건보료영향도 커요....ㅠㅠ
    이자받아 세금으로 다 나감..

  • 7. 직장재산없는데
    '24.10.5 2:21 PM (106.101.xxx.6)

    전업주부라서
    제 명의 재산 소득 없는데
    연이자소득 이천만원 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남편인 직장인인데 연이자소득 이천만원까지
    별다른 변동 없구요?

  • 8. 겪어봤음
    '24.10.5 2:23 PM (59.7.xxx.113)

    피부양자 탈락해서 38만원씩 6개월 낸적 있어요. 이자도 아니고 은 투자해서 번거였는데 그 다음 주식 투자로 번것보다 훨씬 많이 까먹었지만.. 그렇게 38만원씩 냈어요.

  • 9. ㅇㅇ
    '24.10.5 3:08 PM (223.38.xxx.114) - 삭제된댓글

    직장없이 주부라면 1000만원이상이면 의보 피부양자 탈락이라고요.

  • 10. 2024년기준
    '24.10.5 3:32 PM (223.38.xxx.113)

    직장 없는 전업주부가 이자소득이 천만원 넘으면 피부영자 탈락이라 연말 소득공제 못 받는거라는거죠?
    이자 소득 이천 넘으면 의료보험 따로 내는거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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