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상속관련

한가닥희망인데 조회수 : 3,983
작성일 : 2024-10-04 19:32:17

삼남매중 큰오빠는 작고하고 작은오빠와 제가 있는데요 

엄마가 큰오빠와 작은오빠한테는 재산을 이래저래 이미 좀 주셨어요 

현재 엄마 명의로 서울 요지에 좀 큰 평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엄마가 이걸 저한테 공동명의로 제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안하면 아마 작은오빠가 가져가려고 할걸 아시거든요 ㅜ

 

그런데 오늘 공동명의등록 관련해서 등기소에 문의해보니 이게 간단한게 아니네요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그에따른 증여계약서를 써야하고 지분을 갖게 되는만큼 취득세, 증여세 등을 모두 납부해야만 공동명의 등록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 아파트가 가격이 꽤 나가는데 그에대한 취등록세,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제가 그 목돈을 한꺼번에 낼 여력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공동명의를 해놓지 않으면 아마 제 몫은 거의 돌아오지 않을거같아요 

 

이런경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엄마가 공동명의 해주신다고 해서 좋았는데 오늘 알아보니 여러모로 답답...하네요 제가 지금 경제사정이 안좋거든요

혹시 어떤 조언이라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IP : 1.238.xxx.1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른
    '24.10.4 7:35 PM (118.235.xxx.152)

    받으세요. 큰아들 자녀들 있음 또 상속 받아요

  • 2. 어머님
    '24.10.4 7:37 PM (58.29.xxx.196)

    돌아가신후 님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세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심 절대 상속분 뺏기지 않아요.
    지금 증여하는것도 방밥이긴 하나 취득세 및 증여세 부담되실꺼예요.
    내년쯤 증여세율 바뀐다니 좀 기다렸다 하시던가요. 조금이라도 증여세 적어질수 있어요.
    지금 증여받은 것도 어차피 사전상속에 포함되서 님이 지금 가져가나 나중에 받으나 차이는 없으나 복잡할땐 미리 명의를 가져오는게 확실합니다.

  • 3. ...
    '24.10.4 7:38 PM (125.129.xxx.20)

    세금은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세요.

  • 4. 얼른님
    '24.10.4 7:40 PM (1.238.xxx.17)

    아 맞아요 사실 큰오빠 아들이 있는데 거기도 할머니 돌아가시면 상속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남자들이고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어서 엄마가 그걸 아시고 공동명의 올려주신다고 하는거구요 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서류 등록을 해놓아야 할까요 ...

  • 5.
    '24.10.4 7:46 PM (118.235.xxx.38)

    최소한 사전 상속을 이미 했다는 증거를 원글님이 챙겨둬야 할듯요

  • 6. 팔아서
    '24.10.4 7:49 PM (1.229.xxx.73)

    팔아서돈으로 받아야겠죠
    그냥 두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3형제 똑같이 나눠야돼요
    증여해도 자기 권리들 찾을거잖아요.

  • 7.
    '24.10.4 7:53 PM (211.234.xxx.119) - 삭제된댓글

    증여세 취득세는 네이버에 치면 대강 나오고요
    가격결정은 세무사 필요하겠지만요
    어머니께서 증여세도 증여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거죠?
    증여세는 등기전에 낼 필요는 없으니 서류만 준비하면 되니 대출도 알아보시고요
    지분 몇프로 받으면 세금 감당가능하겠는지 계산해보시고요
    어머니께서 대출을 일으키신후 대출을 떠안는것도 괜찮은데 어머니가 적극적 의지는 없으신거죠?

  • 8. ,,,
    '24.10.4 7:56 PM (58.29.xxx.196)

    지금 받아봐야 어머님 돌아가심 이거까지 포함해서 상속분으로 잡고 자식 셋 으로 나눌꺼예요. 차라리 유언장 쓰고 공증받아서 오빠 두사람 몫을 법정 상속분의 반으로 줄이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 9. ...
    '24.10.4 7:59 PM (223.38.xxx.55) - 삭제된댓글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금 내시고 공동 명의해야
    아파트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n분의 1 나누죠
    서울 요지 큰 평수 아파트면 최소 20억 이상일텐데요

  • 10. 요새
    '24.10.4 8:07 PM (118.235.xxx.123)

    광고하는 트러스트 이런데 계약하면
    다른 자식한테 안줘도 된대요.

  • 11. 원글
    '24.10.4 8:11 PM (1.238.xxx.17) - 삭제된댓글

    저도 아직 며칠안된 얘기라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공동명의 등록하고 엄마가 또 서류로 지분 정리에 대해 남기신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정리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

  • 12. 원글
    '24.10.4 8:13 PM (1.238.xxx.17)

    저도 아직 며칠안된 얘기라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공동명의 등록하고 엄마가 또 서류로 지분 정리에 대해 남기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서류로 남기신대로 정리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

  • 13. 바람소리2
    '24.10.4 8:18 PM (114.204.xxx.203)

    변호사 만나 상담받으시죠

  • 14. 공동명의
    '24.10.4 8:24 PM (123.108.xxx.243) - 삭제된댓글

    해놓은게 좋죠

  • 15. 82참고말구요
    '24.10.4 8:27 PM (210.2.xxx.96)

    상속전문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괜히 부정확한 정보 믿었다가 나중에 큰 손해날 수 있으니까요

    -- https://www.lawandgood.com/posts/quotation-content/%EC%83%81%EC%86%8D%EC%9E%AC...

  • 16. ..
    '24.10.4 8:42 PM (218.50.xxx.177)

    유언장이 없을때
    엄마가 원글님께 증여하시고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원글님이 증여받은 지분은 상속분에 도로 포함되서
    그 총 상속분을 자녀 둘과 큰아들 자녀 각 1/3씩 상속하게 되어요

  • 17. ㅇㅂㅇ
    '24.10.4 9:05 PM (182.215.xxx.32)

    ㄴ1/3씩은 아니죠..
    소송할경우 유류분을 주게되는 정도일뿐.
    그런데 큰오빠 작은오빠에게 준것도 10년이내 어머니 사망하시면 마찬가지고요

  • 18. 묻지도 따지지도
    '24.10.4 9:55 PM (58.121.xxx.162)

    말고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증여받으세요.
    취득세는 카드 여러 개로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19. 줄 때
    '24.10.4 10:06 PM (59.7.xxx.217)

    대출을 받아서라도 받아요 절대로 받아요. 나중에 그만큼 못받아여.

  • 20. 문제는
    '24.10.4 10:59 PM (211.234.xxx.149)

    증여를 받고 10년 내에 사망하시면
    결국은 다 토해내야하는 것
    차라리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받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유류분 소송을 해도 별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 21. ...
    '24.10.4 11:56 PM (223.38.xxx.185) - 삭제된댓글

    두 아들이 이미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그게 부동산이라면 현시가가 얼마인지(미래 어머니의 사망시점에), 어머니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 세무사에게도 위 셋의 값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답 못 얻어요.

  • 22. ...
    '24.10.4 11:59 PM (223.38.xxx.185) - 삭제된댓글

    장남의 배우자와 자식은 장남이 과거 받은 재산(부동산이라면 현시가 기준)이 미래 어머니 사망시 남겨지는 재산을 포함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모두 합쳐 계산한 결과 장남의 법정상속분 이상의 금액이거나 그의 유류분액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 주장불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120 대학생 패딩,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10 질문 2025/01/04 1,885
1668119 이정재랑 임세령 정치 성향 다르지 않아요? 33 특이 2025/01/04 5,882
1668118 김민석 의원 SNS '최상목 대행이 혼란을 키우는 중심이 되고있.. 7 페북 2025/01/04 3,506
1668117 해외여행시 김치 39 2025/01/04 3,770
1668116 요즘은 6년 개근상이 없어졌더라구요 8 2025/01/04 2,730
1668115 그리운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 1 이뻐 2025/01/04 607
1668114 아이와 집회가고있는데 한강진역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광화문이 좋.. 4 ... 2025/01/04 1,451
1668113 계엄군, 실탄 최소 5만7천발 동원…저격총·섬광수류탄 무장 4 한겨레 단독.. 2025/01/04 1,559
1668112 저는 제가 위가 안좋은줄 알았어요 9 @@ 2025/01/04 4,759
1668111 살고싶다 살고싶다 잘살고싶다 10 2025/01/04 2,317
1668110 공기청정기가 음식할때 냄새나 연기냄새(?)도 없애주나요? .. 2025/01/04 848
1668109 같은직렬 옆자리직원이 일할때마다 욕하고투덜거려요 7 2025/01/04 1,779
1668108 압력솥으로 수육 맛있게 하는분 계신가요? 10 ㅁㅁ 2025/01/04 1,374
1668107 체포영장 발부=수사권 있다 인정!!!! 5 답답허네 2025/01/04 2,562
1668106 갤s25에 삼성아닌 마이크론D램 최우선공급 1 ..... 2025/01/04 926
1668105 연세드신분들이 국힘당 좋아하는것도 손자손녀가 뭐라 하는건 2 2025/01/04 1,519
1668104 비상계엄=친위 쿠테타 입니다 4 0000 2025/01/04 987
1668103 82 촛불통신원 한강진역 상황 보고 11 .. 2025/01/04 2,808
1668102 이지아 조부의 친일 행적이 어마무시했군요. 20 무슨생각으로.. 2025/01/04 5,802
1668101 키 156. 일때 신발은 몇사이즈 신으시나요 20 1 1 1 2025/01/04 2,347
1668100 연금 계좌 운용 5 ㅁㄴㅇㅎㅈ 2025/01/04 1,858
1668099 내가 생각하는 내란동조자 (밑에 계엄령을 내린 진짜 이유 패스하.. 2 ... 2025/01/04 913
1668098 대학생 딸아이가 인생의 목표를 저로 삼았어요. 15 어이없네 2025/01/04 5,721
1668097 한강진역 시위, 주민들이 못견디겠다고 하는데 왜 49 겨울 2025/01/04 5,466
1668096 공수처 내란죄 체포권한이 없는건가요? 16 공수처 2025/01/04 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