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상속관련

한가닥희망인데 조회수 : 3,918
작성일 : 2024-10-04 19:32:17

삼남매중 큰오빠는 작고하고 작은오빠와 제가 있는데요 

엄마가 큰오빠와 작은오빠한테는 재산을 이래저래 이미 좀 주셨어요 

현재 엄마 명의로 서울 요지에 좀 큰 평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엄마가 이걸 저한테 공동명의로 제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왜냐면 그렇게 안하면 아마 작은오빠가 가져가려고 할걸 아시거든요 ㅜ

 

그런데 오늘 공동명의등록 관련해서 등기소에 문의해보니 이게 간단한게 아니네요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그에따른 증여계약서를 써야하고 지분을 갖게 되는만큼 취득세, 증여세 등을 모두 납부해야만 공동명의 등록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 아파트가 가격이 꽤 나가는데 그에대한 취등록세,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제가 그 목돈을 한꺼번에 낼 여력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공동명의를 해놓지 않으면 아마 제 몫은 거의 돌아오지 않을거같아요 

 

이런경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엄마가 공동명의 해주신다고 해서 좋았는데 오늘 알아보니 여러모로 답답...하네요 제가 지금 경제사정이 안좋거든요

혹시 어떤 조언이라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IP : 1.238.xxx.1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른
    '24.10.4 7:35 PM (118.235.xxx.152)

    받으세요. 큰아들 자녀들 있음 또 상속 받아요

  • 2. 어머님
    '24.10.4 7:37 PM (58.29.xxx.196)

    돌아가신후 님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세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심 절대 상속분 뺏기지 않아요.
    지금 증여하는것도 방밥이긴 하나 취득세 및 증여세 부담되실꺼예요.
    내년쯤 증여세율 바뀐다니 좀 기다렸다 하시던가요. 조금이라도 증여세 적어질수 있어요.
    지금 증여받은 것도 어차피 사전상속에 포함되서 님이 지금 가져가나 나중에 받으나 차이는 없으나 복잡할땐 미리 명의를 가져오는게 확실합니다.

  • 3. ...
    '24.10.4 7:38 PM (125.129.xxx.20)

    세금은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세요.

  • 4. 얼른님
    '24.10.4 7:40 PM (1.238.xxx.17)

    아 맞아요 사실 큰오빠 아들이 있는데 거기도 할머니 돌아가시면 상속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남자들이고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어서 엄마가 그걸 아시고 공동명의 올려주신다고 하는거구요 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서류 등록을 해놓아야 할까요 ...

  • 5.
    '24.10.4 7:46 PM (118.235.xxx.38)

    최소한 사전 상속을 이미 했다는 증거를 원글님이 챙겨둬야 할듯요

  • 6. 팔아서
    '24.10.4 7:49 PM (1.229.xxx.73)

    팔아서돈으로 받아야겠죠
    그냥 두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3형제 똑같이 나눠야돼요
    증여해도 자기 권리들 찾을거잖아요.

  • 7.
    '24.10.4 7:53 PM (211.234.xxx.119) - 삭제된댓글

    증여세 취득세는 네이버에 치면 대강 나오고요
    가격결정은 세무사 필요하겠지만요
    어머니께서 증여세도 증여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거죠?
    증여세는 등기전에 낼 필요는 없으니 서류만 준비하면 되니 대출도 알아보시고요
    지분 몇프로 받으면 세금 감당가능하겠는지 계산해보시고요
    어머니께서 대출을 일으키신후 대출을 떠안는것도 괜찮은데 어머니가 적극적 의지는 없으신거죠?

  • 8. ,,,
    '24.10.4 7:56 PM (58.29.xxx.196)

    지금 받아봐야 어머님 돌아가심 이거까지 포함해서 상속분으로 잡고 자식 셋 으로 나눌꺼예요. 차라리 유언장 쓰고 공증받아서 오빠 두사람 몫을 법정 상속분의 반으로 줄이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 9. ...
    '24.10.4 7:59 PM (223.38.xxx.55) - 삭제된댓글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금 내시고 공동 명의해야
    아파트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n분의 1 나누죠
    서울 요지 큰 평수 아파트면 최소 20억 이상일텐데요

  • 10. 요새
    '24.10.4 8:07 PM (118.235.xxx.123)

    광고하는 트러스트 이런데 계약하면
    다른 자식한테 안줘도 된대요.

  • 11. 원글
    '24.10.4 8:11 PM (1.238.xxx.17) - 삭제된댓글

    저도 아직 며칠안된 얘기라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공동명의 등록하고 엄마가 또 서류로 지분 정리에 대해 남기신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정리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

  • 12. 원글
    '24.10.4 8:13 PM (1.238.xxx.17)

    저도 아직 며칠안된 얘기라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공동명의 등록하고 엄마가 또 서류로 지분 정리에 대해 남기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서류로 남기신대로 정리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

  • 13. 바람소리2
    '24.10.4 8:18 PM (114.204.xxx.203)

    변호사 만나 상담받으시죠

  • 14. 공동명의
    '24.10.4 8:24 PM (123.108.xxx.243) - 삭제된댓글

    해놓은게 좋죠

  • 15. 82참고말구요
    '24.10.4 8:27 PM (210.2.xxx.96)

    상속전문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괜히 부정확한 정보 믿었다가 나중에 큰 손해날 수 있으니까요

    -- https://www.lawandgood.com/posts/quotation-content/%EC%83%81%EC%86%8D%EC%9E%AC...

  • 16. ..
    '24.10.4 8:42 PM (218.50.xxx.177)

    유언장이 없을때
    엄마가 원글님께 증여하시고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원글님이 증여받은 지분은 상속분에 도로 포함되서
    그 총 상속분을 자녀 둘과 큰아들 자녀 각 1/3씩 상속하게 되어요

  • 17. ㅇㅂㅇ
    '24.10.4 9:05 PM (182.215.xxx.32)

    ㄴ1/3씩은 아니죠..
    소송할경우 유류분을 주게되는 정도일뿐.
    그런데 큰오빠 작은오빠에게 준것도 10년이내 어머니 사망하시면 마찬가지고요

  • 18. 묻지도 따지지도
    '24.10.4 9:55 PM (58.121.xxx.162)

    말고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증여받으세요.
    취득세는 카드 여러 개로 나눠서 낼 수 있어요.

  • 19. 줄 때
    '24.10.4 10:06 PM (59.7.xxx.217)

    대출을 받아서라도 받아요 절대로 받아요. 나중에 그만큼 못받아여.

  • 20. 문제는
    '24.10.4 10:59 PM (211.234.xxx.149)

    증여를 받고 10년 내에 사망하시면
    결국은 다 토해내야하는 것
    차라리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받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유류분 소송을 해도 별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 21. ...
    '24.10.4 11:56 PM (223.38.xxx.185) - 삭제된댓글

    두 아들이 이미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그게 부동산이라면 현시가가 얼마인지(미래 어머니의 사망시점에), 어머니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 세무사에게도 위 셋의 값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답 못 얻어요.

  • 22. ...
    '24.10.4 11:59 PM (223.38.xxx.185) - 삭제된댓글

    장남의 배우자와 자식은 장남이 과거 받은 재산(부동산이라면 현시가 기준)이 미래 어머니 사망시 남겨지는 재산을 포함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모두 합쳐 계산한 결과 장남의 법정상속분 이상의 금액이거나 그의 유류분액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 주장불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951 만약에 강아지가 사람처럼 말도 하고 사춘기가 있다면 11 ㅇㅇ 2024/10/04 2,200
1631950 미용실에서 머리말릴 때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9 막돼먹은영애.. 2024/10/04 1,820
1631949 대통령실 면담 요청 대학생 석방 촉구 탄원서 2 __ 2024/10/04 881
1631948 디카프리오 이번엔 19살이래요 참나 … 33 ㅁㅁ 2024/10/04 16,211
1631947 일룸 가구 구매 철회요 3 2024/10/04 2,021
1631946 30세 서정희 8 ㄱㄴㄷ 2024/10/04 5,407
1631945 몸쓰는 일 하는 남편 어떻게 챙길까요 15 ㅇㅇ 2024/10/04 3,428
1631944 전종서 골반필러 맞네요 51 전종서 2024/10/04 37,236
1631943 정신과 진짜 힘들어서 가니까 약을 안 줘요 5 ㅇㅇ 2024/10/04 2,608
1631942 길모어걸스 보는데 씁쓸해요 6 ... 2024/10/04 2,948
1631941 저축과 다이어트가 비슷한 거 같애요 3 ㅇㅇ 2024/10/04 2,009
1631940 중학생 사격부 2024/10/04 355
1631939 신해철 10주기 특집 다큐해요 6 ㅇㅇ 2024/10/04 1,612
1631938 소유진 코 수술 한건가요 11 gs 2024/10/04 5,647
1631937 살이 찔 때 먹고 싶은게 9 ㅡㅡ 2024/10/04 2,734
1631936 역사박물관 책인데‥독도는 없고 "경제발전에 일본 중요 .. 8 ㅇㅇ 2024/10/04 854
1631935 지금 해물 라면을 끓여먹었는데 1 ..... 2024/10/04 1,514
1631934 경동맥 초음파 처음 했는데요. 7 11 2024/10/04 4,239
1631933 하버드 나왔다는 사람들이 3 ㅇㄴㅁ 2024/10/04 2,475
1631932 돌연 순방 연기에 '억소리' 위약금...또 '국가 비상금' 써서.. 15 lemont.. 2024/10/04 4,808
1631931 sns 정보 위주로 봐도 결국 해롭긴 해롭네요 1 2024/10/04 1,170
1631930 바닥에 쪼그려 앉아 컵라면 먹는 소방관 없게...현대차가 수억 .. 10 .. 2024/10/04 2,721
1631929 맛있던 칼국수 집 추천해 봐요 33 탄수 노노 2024/10/04 4,528
1631928 어떤 오래된 사랑 13 에휴 2024/10/04 3,926
1631927 재산상속관련 16 한가닥희망인.. 2024/10/04 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