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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질문좀 드릴께요

ㅇㅇ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24-10-03 12:07:18

82에서 검색해보니 

올해 총 급여에서 비과세 뺀 금액이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0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된 급여액이 아닌건가요? 

지금 프리로 수입이 조금 발생했는데 오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백만원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백만원은 진작에 넘었고 오백만원 넘기 직전이라 그만둬야 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IP : 211.241.xxx.1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기준
    '24.10.3 12:15 PM (123.215.xxx.24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2. 소득
    '24.10.3 12:16 PM (58.234.xxx.248)

    네ㅡ소득금액은 월급아니라 월급에서 기본 경비 뺀 금액이에요. 월급으로치면 500만원넘으면 안되구요. 500은 총 1년통틀어 월급으로 500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대상 안되요.

  • 3.
    '24.10.3 12:19 PM (119.202.xxx.149)

    500넘으면 안돼는 걸로 알아서 10월말까지 계약인데 일주일 전에 그만 두려구요.

  • 4. ㅇㅇ
    '24.10.3 1:09 PM (121.168.xxx.26)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ㅡㅡㅡㅡㅡ
    금융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 5. ㅇㅂㅇ
    '24.10.3 2:08 PM (182.215.xxx.32)

    세전급여에서 비과세부분(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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