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특약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있거든요.
집에 누수됐을 때 아랫집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외에 별도로 들어 놓은 화재보험에도 누수배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비와 화재보험 두 가지를 중복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아님 불가능한가요?
실비끼리는 중복이 안 되고 비례보상으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에 따로 든 것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보험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특약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있거든요.
집에 누수됐을 때 아랫집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외에 별도로 들어 놓은 화재보험에도 누수배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비와 화재보험 두 가지를 중복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아님 불가능한가요?
실비끼리는 중복이 안 되고 비례보상으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에 따로 든 것도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보험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담보 용도가 달라요
가족일상배상책임 ㅡ누수시 아래집 보장
급배수누출손해 ㅡ누수시 내집 피해 보장
화재보험에서 누수 건으로 보상받을 때도 아랫집 피해도 보장을 해 주더군요
그래서 이게 실비에 있는 특약으로도 중복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랫집 보상되는 담보가 가족일상배상책임이예요
화재보험에 넣을수도 있는데 이미 건강보험에 넣어져 있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