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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 조회수 : 2,762
작성일 : 2024-10-02 07:34:34

어머니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신것 같아요

매입한지 몇십년 되어서 아무도 신경을 안썼네요

이런 경우 매매시 어떻게 하나요?

등기권리증 없어도 매도 가능할까요?

매수인이 등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P : 223.38.xxx.22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 7:36 AM (59.7.xxx.114)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법원에 들어가면 뗄수있어요. 예전꺼 가지고있을 필요 없어요.

  • 2. ..,.
    '24.10.2 7:40 AM (211.234.xxx.142)

    등기권리증 말씀하시는거죠? 등기권리증 분실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세요. 확인조서 발급받아서 대신할수 있대요.

  • 3. 등기권리증
    '24.10.2 7:42 AM (223.38.xxx.229)

    앗, 맞아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에요
    용어를 헷갈려했네요
    원글 수정할게요

  • 4. 매도가능
    '24.10.2 7:52 AM (106.101.xxx.204)

    매수인측 법무사한테 돈만 주면 알아서 해요. 매도인이랑 매수인 같이 등기소가서 처리하기도 하고요.

  • 5.
    '24.10.2 7:53 AM (219.241.xxx.152)

    등기권리증이 팔때만 필요한데
    그게 윗분처럼 하면 되어요

  • 6.
    '24.10.2 8:13 AM (175.209.xxx.199)

    법무사에게 비용5만?15만? 정도 주고 처리했었어요.
    저도 잃어버렸어서...

  • 7. 그게
    '24.10.2 9:20 AM (58.29.xxx.185)

    재발급은 안 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 8.
    '24.10.2 1:36 PM (125.181.xxx.35)

    법무사가 알아서 해요
    확인서면 만드는 비용 내시면 되요

  • 9. ...
    '24.10.2 7:27 PM (223.62.xxx.161)

    등기권리증은 재발행이 안됩니다
    등기소 가셔서 확인서면 발행하시면 대신하실수 있어요
    대신에 기한이 있어서 필요하실때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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