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신것 같아요
매입한지 몇십년 되어서 아무도 신경을 안썼네요
이런 경우 매매시 어떻게 하나요?
등기권리증 없어도 매도 가능할까요?
매수인이 등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신것 같아요
매입한지 몇십년 되어서 아무도 신경을 안썼네요
이런 경우 매매시 어떻게 하나요?
등기권리증 없어도 매도 가능할까요?
매수인이 등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법원에 들어가면 뗄수있어요. 예전꺼 가지고있을 필요 없어요.
등기권리증 말씀하시는거죠? 등기권리증 분실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세요. 확인조서 발급받아서 대신할수 있대요.
앗, 맞아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에요
용어를 헷갈려했네요
원글 수정할게요
매수인측 법무사한테 돈만 주면 알아서 해요. 매도인이랑 매수인 같이 등기소가서 처리하기도 하고요.
등기권리증이 팔때만 필요한데
그게 윗분처럼 하면 되어요
법무사에게 비용5만?15만? 정도 주고 처리했었어요.
저도 잃어버렸어서...
재발급은 안 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법무사가 알아서 해요
확인서면 만드는 비용 내시면 되요
등기권리증은 재발행이 안됩니다
등기소 가셔서 확인서면 발행하시면 대신하실수 있어요
대신에 기한이 있어서 필요하실때 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