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무일없는데 상간녀소송 걸수 있나요?

.. 조회수 : 5,723
작성일 : 2024-09-30 21:18:26

증거가 있으니까 걸지않나요?

최동석아나운서 응원했는데...

단순히 둘이 친하다 이런걸로 소송걸순 없죠?

IP : 223.38.xxx.76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의
    '24.9.30 9:19 PM (70.106.xxx.95)

    둘의 은밀한 사이를 입증할 통화나 사진 영상 카톡 문자 등등의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해요

  • 2. ...
    '24.9.30 9:20 PM (106.102.xxx.192) - 삭제된댓글

    당연하죠. 게다가 생사람 잡았다가는 이미지 나락가는 연예인데요.

  • 3. 글쎼..
    '24.9.30 9:21 PM (211.215.xxx.185)

    한국은 무고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명예 실추시켜놓고 나중에 무고죄 받아도 솜방망이

  • 4. 상상말고
    '24.9.30 9:21 PM (211.234.xxx.133)

    재판 결과만 보면 됩니다.

  • 5. ㅡㅡㅡㅡ
    '24.9.30 9:23 PM (61.98.xxx.233)

    대중은 증거가 있는지없는지는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지
    한쪽 주장만 가지고 어떻게 아나요.

  • 6. ㄹㄹ
    '24.9.30 9:23 PM (124.80.xxx.38)

    뭔가 한방이 있으니까 소송냈겠죠. 박이 그렇게 맹한 여자도 아니구요. 변호사가 바보도아니고.

    그동안 조용히 증거 모았나봐요. 이혼 사유가 그거떄문인지 다른 사유떄문인데 박이 증거 모으느라 조용히 있다가 터트린건지는 모르죠.

  • 7. 그렇기도 하네요
    '24.9.30 9:24 PM (211.234.xxx.133) - 삭제된댓글

    한국은 무고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명예 실추시켜놓고 나중에 무고죄 받아도 솜방망이 22222

    특히 연예인들한테 이미지 나락은 치명타이니까요.
    명예훼손 시키고 아니면 말고
    최금 ㅇㅇㅇ 허위사실 유포도 대법에서 명예훼손 무죄 냈지요.
    당한 사람은 허위사실로 완전 언론에 도배가 되었는데
    대법조차 무죄

  • 8. 그렇기도 하네요
    '24.9.30 9:25 PM (211.234.xxx.133) - 삭제된댓글

    한국은 무고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명예 실추시켜놓고 나중에 무고죄 받아도 솜방망이 22222

    특히 연예인들한테 이미지 나락은 치명타이니까요.
    명예훼손 시키고 아니면 말고

    최금 ㅇㅇㅇ 허위사실 유포도 대법에서 명예훼손 무죄 냈지요.
    당한 사람은 허위사실로 완전 언론에 도배가 되어 욕을 전국적으로 먹었는데
    대법조차 가해자측 무죄

  • 9. 그렇기도 하네요
    '24.9.30 9:26 PM (211.234.xxx.133)

    한국은 무고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명예 실추시켜놓고 나중에 무고죄 받아도 솜방망이 22222


    특히 연예인들한테 이미지 나락은 치명타이니까요.
    명예훼손 시키고 아니면 말고

    최근 ㅇㅇㅇ 허위사실 유포도 대법에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냈지요.
    당한 사람은 그들이 낸 허위사실로 완전 언론에 도배가 되어 욕을 전국적으로 먹었는데
    대법조차 가해자측 무죄 판결

  • 10. 00
    '24.9.30 9:27 PM (118.235.xxx.190)

    박지윤 이혼기사때 변호사가 김앤장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했겠나요

  • 11. ..
    '24.9.30 9:31 PM (223.38.xxx.78)

    아무리 그래도 애들아빠를 굳이 무고로 추락시킬까 싶고…지켜봐야겠지만요

  • 12. ...
    '24.9.30 9:38 PM (115.138.xxx.39)

    요즘 김앤장 족족 패소하던데요

  • 13. ㅎㅎㅎ
    '24.9.30 9:54 PM (172.226.xxx.41)

    아니면 말고~ 그런거 너무 많아요

  • 14. 선플
    '24.9.30 10:19 PM (182.226.xxx.161)

    이렇게 이혼소송을 지긋지긋하고 비호감 생기게 하는 부부도 첨이네요 인스타전쟁하더니 불륜? 애들 생각하는 것처럼 난리더디..아주 애들얼굴에 먹칠하고 있네요

  • 15. 처음에
    '24.9.30 10:29 PM (70.106.xxx.95)

    시작도 요란
    이제는 왠 브래드피트 안젤리나졸리 이혼소송급

  • 16. ..
    '24.9.30 10:33 PM (182.220.xxx.5) - 삭제된댓글

    최 해명이 좀 이상해요
    위법해위가 없다니.
    외도는 도덕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니까요.

  • 17. ..
    '24.9.30 10:34 PM (182.220.xxx.5)

    최 해명이 좀 이상해요
    위법행위는 없었다니. .
    외도는 도덕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니까요.

  • 18. ..
    '24.9.30 11:09 PM (58.236.xxx.168)

    민사상도 위법없었다는건
    그런관계아니란거죠

  • 19.
    '24.10.1 12:31 AM (39.7.xxx.49)

    상간녀 소송은 민사이니(가사인가?)
    아무튼 형사는 아니라 무고죄 성립안되요
    소송제기하는데 꼭 증거있어야 받아주는거 아니구요
    제가 알기론 양당사자가 혼인 파탄일에 동의한다면
    그날 이후 외도는 성립안되요
    일방이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한쪽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소송 중에도 외도 성립할 수 있갰죠
    말하자면 케바케

  • 20. ooooo
    '24.10.1 12:46 AM (211.243.xxx.169)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면
    나중에 명예훼손 제대로 먹을거고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박지윤이나 최동석처럼
    이름과 얼굴이 곧 자기 자본인 사람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일 걸요

    이러나 저러나 저 둘 다,
    자기 만족과 자기애만 최대이지
    아이들 생각은 1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고 아빠인지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 같음

  • 21. ㅇㅇ
    '24.10.1 8:25 AM (118.235.xxx.66) - 삭제된댓글

    심지어 그 시기가 6월이더라구요 10월엔 2차 변론기일인거고,,
    그 시기가 아마 최아나운서가 카드값 어쩌고 했을때였을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건데..
    설사 소송후에 만났다 하더라도 너무 신중하지 못한 처세예요 소송후 1년이나 지났음 모를까

  • 22. 이게
    '24.10.1 9:18 AM (116.34.xxx.24)

    무고로 끝나면 명예실추로 강하게 끝까지
    사회매장되길~!!!
    무고죄는 소리없는 살인행위
    특히 방송인에게는...

    이제 새 방송 들어가는 사람 만신창이 만드는거면 진짜 악독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2381 제가 다크패턴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2 ㅇㅇ 2024/10/01 1,095
1632380 중국 음란 사이트에 한국 왕싱숍 산부인과...중국산 IP캠 80.. 11 .... 2024/10/01 3,283
1632379 헬스용 자전거 추천해주세요. 1 참나 2024/10/01 475
1632378 호주산소갈비 2키로 37600 무배 1 메가마트몰 .. 2024/10/01 1,038
1632377 엠알아이 요새는 얼마 하나요? 4 영상 2024/10/01 1,330
1632376 윤씨가 부인이랑 사이 안좋아지면 11 상상 2024/10/01 3,406
1632375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것이 33 Hk 2024/10/01 7,095
1632374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라디오 3 정지영 2024/10/01 2,448
1632373 국민수준대로 지도자를 뽑는다잖아요 44 ㄱㄴ 2024/10/01 2,295
1632372 오늘 점심 명동 가서 먹을 건데 명동 맛집 어디가 있을까요? 11 명동맛집 2024/10/01 2,637
1632371 저혈압이라고 위내시경 못한대요 10 …, 2024/10/01 2,190
1632370 대만 사시는 분 있으면 뮬란 이라는 가수가 있나요? 2 2024/10/01 571
1632369 서울 종로근처에 카페라떼 좋은 집 추천 부탁드려요 3 Llatte.. 2024/10/01 848
1632368 전세 계약하는데요 3 ... 2024/10/01 1,132
1632367 중간고사 끝났어요~ 소소한 자랑? 19 중간 2024/10/01 3,292
1632366 변호사 성공보수 20프로가 흔한가요? 5 변호사 2024/10/01 2,411
1632365 남성 중요부위 필러?? 23 .. 2024/10/01 4,654
1632364 외국에도 펫샵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있는건가요 9 ..... 2024/10/01 1,195
1632363 국군의날 중계방송 8 ?? 2024/10/01 2,317
1632362 청양고추 이용법 뭐가 있을까요? 17 청양고추 2024/10/01 1,481
1632361 강아지 키운 보람이 느껴진다 5 2024/10/01 2,148
1632360 엘시티 레지던스 초고층 묵어봤어요 8 2024/10/01 3,746
1632359 휴대폰 판매자와 분쟁을 하려하는데요, 경험 있으신 분 나눠주실 .. 7 휴대폰 2024/10/01 1,255
1632358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별명이래요. 24 ㅇㅇ 2024/10/01 11,455
1632357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이라더니.. 6 그랬군요 2024/10/01 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