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건희공천개입' 연루의혹 명태균,5년전 사기혐의 집유

조회수 : 1,796
작성일 : 2024-09-30 11:33:56

[단독]'김건희 공천개입' 연루 의혹 명태균, 5년전 사기 혐의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10630?sid=102

단독]'김건희 공천개입' 연루 의혹 명태균, 5년전 사기 혐의 집유
 
 
신항섭 기자
창원시 공무원에 "승진 시켜주겠다" 속여
창원시장 친구·비서실 직원과 친분 과시
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가 5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 일 법원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2019 년 7월 10 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해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명씨는  2016 년  4~5 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창원시 6급 공무원 K씨에게 로비를 통해  2017 년 상반기 공무원 심사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말했다.

2016 년 5월부터  10 월까지 피해자와 만나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시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며 직급이 어떤지, 근무 성적이 어떤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창원시장의 친구, 비서실 공무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이어 '승진 부탁을 누구에게 하려면 인사 명목이 있어야 한다'며 K씨로부터 금전을 요구했다. K씨는  2016 년  11 월 22 일 명씨의 차량에서 현금  3000 만원을 건넸다.

같은해  12 월 26 일, 다른 공무원에게도 승진 로비 명목으로  225 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승진 로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았으며 승진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해 죄가 성립됐다고 판결했다.

강세빈 판사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 통해 피해자를 승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IP : 218.53.xxx.1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9.30 11:34 AM (218.53.xxx.1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10630?sid=102

  • 2. ㅇㅇ
    '24.9.30 11:56 AM (106.101.xxx.79)

    명태균이 단순 허언증환자나 사기꾼이라고 몰아서
    꼬리자르기하려는 건가?
    근데 궁금한 게 명태균의 말을 믿고 승진을 바라고 돈을 주고 접대한
    그 공무원도 같이 자폭할 결심으로 고발한 거죠?
    그 공무원도 파면됐겠죠?

  • 3. ㅇㅇㅇ
    '24.9.30 12:25 PM (58.237.xxx.182)

    사이비천공.명태균.김건희.윤석열.그리고 수많은 측근들

  • 4. 역시
    '24.9.30 1:43 PM (1.240.xxx.21)

    끼리끼리는 과학인가요?

  • 5. 000
    '24.9.30 2:43 PM (121.188.xxx.163)

    저 사기꾼을 대선당선되고 코바나에 부른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505 제과제빵 자격증 따두면 도움이 될까요? 16 쿠쿠 2024/09/30 2,211
1630504 저는 동네 아주머니가 저한테 야! 라고 7 희망 2024/09/30 3,345
1630503 콜레스테롤 수치 낮췄어요 3 콜레 2024/09/30 3,369
1630502 공부 안하다가 천안권 대학 가서 공부 하는 아들 17 2024/09/30 4,637
1630501 드럼 세탁기 사용하는분들, 급수때 소리 시끄러운가요? 2 ㅡㅡ 2024/09/30 662
1630500 오늘 재산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9 .. 2024/09/30 1,325
1630499 시가행진은 이명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매년 안했네요. 독재정부만 .. 3 000 2024/09/30 921
1630498 부추무침 담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20 ㅇㅇ 2024/09/30 3,298
1630497 트로트 여왕 장윤정, 립싱크 논란 43 wendy 2024/09/30 18,667
1630496 전문의 피부과에서 화상 치료 거부 30 .... 2024/09/30 4,025
1630495 햄을 많이 소비할수잇는 레서피 11 ㅇㅇ 2024/09/30 1,683
1630494 인테리어 소음 @@ 2024/09/30 393
1630493 10일 지난 김밥햄 먹으면 안될까요 4 ㅡㅡㅡ 2024/09/30 980
1630492 문신... 15 dj 2024/09/30 2,987
1630491 알바 5개월쯤 하고 3 ... 2024/09/30 2,295
1630490 홍대에 오픈한다는 일본 꼬치집 ㄷㄷㄷ.jpg/펌 18 2024/09/30 5,914
1630489 소래포구 축제에 50만명? 16 ,,,, 2024/09/30 3,351
1630488 압력밥솥 추천 4 블루커피 2024/09/30 1,020
1630487 조국, 민주 향해 ‘대통령 탄핵 결심’ 촉구 “尹은 이미 심리적.. 11 탄핵합시다 2024/09/30 1,920
1630486 자동차 스마트키 없어도 시동걸 수 있나요? 5 ㅇㅇㅇ 2024/09/30 1,278
1630485 시어머니가 야!하면요. 12 ㅡㅡ 2024/09/30 4,622
1630484 운전시 헤드업디스플레이 시야에 방해되지 않나요? 17 차량 2024/09/30 1,554
1630483 태국가서 탄 잔뜩 사왔는데 한국와서 바르니 암내 같아요ㅠ 3 아오 2024/09/30 3,000
1630482 보정 브라 피팅까지 하고 샀는데 너무 타이트해서 숨을 쉬기 힘든.. 3 흑흑 2024/09/30 1,100
1630481 도움주실 분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이요 5 유급 2024/09/30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