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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부터 상해를 입은경우 실비적용은 못받나요?

건강보험 조회수 : 688
작성일 : 2024-09-30 11:17:08

다른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내가 다친경우예요...

1.

그런경우는 일반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나요?  대개 병원가면 초진 5천원정도 하는데 이게 건강보험적용이된 액수인데 ..상대방이 상해를 입힌경우는 보험적용이 안되어서  그 가격의 3~4배 가격을 내야하는지요? 

2. 그럼 그런경우 내 실비도 받지못하나요?

3.그냥 내가 스스로 다친걸로하고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적용도 되고 실비적용도 되는데 나중에 가해자가 꼬리를 빼면 답이 없는거죠? ( 가해자가 그냥 치료비 다 줄터이니 스스로 다친걸해달라..라고 한경우를 글에서 본적이 있어서요)

IP : 124.50.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심녀
    '24.9.30 12:17 PM (203.255.xxx.161)

    가해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요이 안됩니다. 병원가서 접수할 때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다. 누구한테 맞았다. 또는 교통사고다. 뭐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만약에 뺑소니 사고라서, 가해자를 찾을수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가능하긴 할 것 같네요. 암튼 가해자가 보상해야 하는 돈을 우리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한다면 전국민이 손해인거죠. 제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상해진단서 필요하다고 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

  • 2. 소심녀
    '24.9.30 12:21 PM (203.255.xxx.161)

    그래서 다친 경위를 한번 병원에 가서 진술을 하면 추후에 함부러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친구한테 맞았다고 응급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다친것은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그냥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해야 보험적용이 된다고 해서, 담임선생님 경위서까지 가지고 와서 의무기록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경우, *년 *월*일에는 ***해서 다쳤다고 했으나 *년 *월 *일에 재내원해서, 다친 경위를 ***으로 바꾸어달라고 함. 그렇게 작성하고, 환자 본인 싸인, 기록한 의사 싸인 다 들어가고 바꾸어야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같이 바뀌고요. 암튼 아무리 가해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본인 돈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 당연히 안좋아요. 괜히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되는 거니까요. 보험 사기죠.

  • 3. 아하
    '24.9.30 12:26 PM (124.50.xxx.70) - 삭제된댓글

    소심녀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 되었어요~

  • 4. 아하
    '24.9.30 12:28 PM (124.50.xxx.70)

    소심녀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 되었어요~
    그런데 초진작성 경위를 바꿀수도 있나봐요?
    환자나 의사 싸인이 있으면 바꾸는것도 가능한가요?
    의사가 안해줄텐데..가능도 하나보군요

  • 5. 소심녀
    '24.9.30 12:45 PM (203.255.xxx.161)

    만약에 다친 양상이랑 환자가 주장하는 경위가 맞지 않으면 못 바꾸고요,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뼈는 뿌러졌지만 피부에는 멍든게 전혀없고, 상처도 없다면???) 바뀐 경위가 타당해보이고, 처음에 잘못 진술한 이유도 어느정도 타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뀌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가 와서, 자기가 아들의 이야기를 잘 못 이해를 해서, 다른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것 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담임 선생님이 쓴 경위서로도), 장난치다가 잘못 부딪친거였다.) 담당의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나 의사싸인이 둘다 있어야한고, 중요한 것은 바꾸었다는 사실도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그걸 바꾸었다는 사실도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어차피 병원의 의사가 형사가 아니라서, 왜 다쳤는지를 알수는 없고, 또한 (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쓰면, 증명할 책임도 없죠.

  • 6. 소심녀
    '24.9.30 12:47 PM (203.255.xxx.161)

    처음에 내원시 이거 못 바꾸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도 묻고, 장소도 묻고, 다친 경위도 묻고.

  • 7. 소심녀
    '24.9.30 12:50 PM (203.255.xxx.161)

    처음 글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가해자가 있는 상해라면 치료비는 가해자가 물어주는 것이 원칙이니, 또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는 교통사고 거나, 산업재해로 고용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거라면, 아마도 실비 보험에서 안 내줄 것입니다. 치료비를 이중으로는 못 받는 것이 원칙이죠.

  • 8. 아하 ! 그렇군요
    '24.9.30 12:56 PM (124.50.xxx.70)

    아...이해가 됩니다.
    바꾼 기록도 함께 남는거군요..
    그렇죠 의사가 환자진술에 의한걸 기록하는건데 증명책임이 없는거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상세한설명 감사드려요.
    저장해두고 봐야겠어요.
    좋은오후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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