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내명의 주택..이혼하면..

*^^* 조회수 : 4,828
작성일 : 2024-09-28 00:01:12

음..모든일을 쓸순없지만

폭력도 바람도 아닌데

제스스로의 마음이 지옥같은..

바보같이 남편에게 미련은 있고. 새집에도 살고싶고.

서류로라도 정리해야 제마음에 위안이라도 될거같고 의무감에서 벗어날수 있어서 그런건데..

댓글 읽어보니 아직 살만하단 말씀도 맞나보네요..

양육권 필요없어서 양육비조로 돈은 들어가도 될거같고. 그냥 그림자처럼 살면 되겠거니 했는데..

요즘 이혼이 뭐 낙인 인가요.. 아직 시선은 덜곱지만..

상속은 가족 공동명의라 싼값에 빠른 처분이 힘든 상황도 있어서요..

두서없는 짧은글이라 그런지 돈욕심, 위장이혼이 돼버렸네요ㅠㅠ

쓴 말씀들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221.141.xxx.23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24.9.28 12:07 AM (112.104.xxx.71)

    아직 살만하신 듯 하네요
    이혼후에 노숙자가 되더라도 이혼하겠다
    이대로 살다간 내명대로 못살겠다
    할 때 이혼하는겁니다
    아직 이혼에 강한 마음이 없어요
    본인 마음을 잘 들여다 보세요

    만약 남편 폭력이 문제라면 그
    목숨이 집보다 중요하니 이혼하시고요

  • 2. ...
    '24.9.28 12:10 AM (114.200.xxx.129)

    아직 살만하긴 하는것 같네요 ...솔직히 서류상에서 왜 자유롭고 싶은지 이해도 잘안가구요
    애도 있는것 같은데 이혼녀 딱지 붙이고 싶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
    정말 힘들면 그집 내돈으로 다 지불하고어차피 아파트는 본인 명의이니까 이런류의 고민도 안할것 같네요

  • 3. .....
    '24.9.28 12:13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그냥 위장 이혼하고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들킬까봐 걱정된다는 글이죠.
    왜 이혼했는데 새집에서 살고 싶고 돈도 반반 낼 계획이신지

  • 4. ㅇㅇ
    '24.9.28 12:15 AM (222.237.xxx.33)

    그냥 위장 이혼이네요 근데 양도세때문에 그러시는건가요? 아니면 당첨 되는게 무주택여야해서 그런건지~~후자라면 이미 지나서 자격박탈 되실거고 전자라면 세금 잘 알아보시고 상속받은거 파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더 알아보세요

  • 5. 아하…
    '24.9.28 12:26 AM (112.104.xxx.71) - 삭제된댓글

    상속 받은 집 싸게라도 빨리 처분하셔서 무주택자 자격유지하면 돼죠
    팔기 싫으신가봐요
    이혼보다는 이쪽이 더 합리적일거 같은데요

  • 6. 아하
    '24.9.28 12:27 AM (112.104.xxx.71)

    상속 받은 집 싸게라도 빨리 처분하셔서 무주택자 자격유지하면 되죠
    팔기 싫으신가봐요
    이혼보다는 이쪽이 더 합리적일거 같은데요

  • 7. ㅡㅡㅡ
    '24.9.28 12:31 AM (58.148.xxx.3)

    그러다 팽당해요 이런일 도모하는 뇌구조는 타고나는 듯..

  • 8. ????
    '24.9.28 12:32 AM (211.211.xxx.168)

    글을 너무 이상하게 쓰셔서

    청약일 현재 부부가 무주택이셨는데 청약 받은 후 상속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으로 당첨 되었다는 건가요?

    전자면 집 안 팔아도 문제 없고 후자면 청약일 이후에 집 팔거나 이혼해도 청약자격 안되는 것 같은데요.

  • 9. 맞아요
    '24.9.28 12:32 AM (112.104.xxx.71)

    위장이혼해주고 남편이 새마누라랑 새집들어가는 거 보는거죠

  • 10. ????
    '24.9.28 12:32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같이 살아도 서류상만 자유롭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상속재산? 돈? 다른 남자?

  • 11. 상속받은 주택
    '24.9.28 12:37 AM (112.104.xxx.71)

    원래 집이 있는데 상속받아서 집이 또 생기면
    일정기한 안에 두 집 중 하나를 팔면
    1가구1주택자가 거래한 걸로 인정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인 경우는 일정기간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나봐요
    갑자기 생긴집 쉽게 처분 못하니 유예기간을 주는듯 해요

  • 12. ....
    '24.9.28 12:38 AM (114.200.xxx.129)

    그런글이었나요.??? 이혼이라고 하길래.. 진짜 이혼 이야기인줄 알았네요
    무슨 이런글을 이렇게 당당하게 써요.ㅠㅠㅠ
    그리고 전에 기사에도 나오던데.. 그런것들도 적발되는 경우 많은것 같던데요 ..
    당연히 세무사는 그런걸 조언안해주겠죠 ..ㅠㅠ

  • 13. 부적격자
    '24.9.28 12:47 AM (122.42.xxx.82)

    청약 접수할때 나오잖아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신가요
    서류 접수 기준이죠
    부적격자 님께 줍줍이 나와서 남 좋은일시키게됨

  • 14. ....
    '24.9.28 6:08 AM (59.15.xxx.61)

    돈욕심이 뭍어나네요

  • 15. ㅎㅎㅎ
    '24.9.28 6:59 AM (180.68.xxx.158)

    조용히 이혼하세요~
    대놓고 불법 저지루겠다는걸
    게시판에 공고?까지?
    님이 하겠다는게 법적으로
    위장이혼이예요.
    참내~

  • 16. ㅡㅡㅡㅡ
    '24.9.28 7:00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청약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청약자격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 17. ...
    '24.9.28 7:18 AM (114.204.xxx.203)

    이혼하고 나중일은 책임져야죠

  • 18. 살만하다고
    '24.9.28 7:53 AM (211.36.xxx.100) - 삭제된댓글

    빈정거리는 인간들 너무 싫다
    비루한 지들이 뭔데 같잖게

  • 19.
    '24.9.28 8:15 AM (125.128.xxx.181) - 삭제된댓글

    그냥 위장이혼이네요 불법행위
    돈 욕심이 구구절절…

  • 20.
    '24.9.28 8:16 AM (125.128.xxx.181) - 삭제된댓글

    그냥 위장 이혼하고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들킬까봐 걱정된다는 글이죠. 22

    너무 당당해서 정독해버렸네 에이

  • 21. ㅇㅂㅇ
    '24.9.28 8:28 AM (182.215.xxx.32)

    나중에 자격박탈되고 청약당첨취소되겠죠
    이혼한 아내돈이 들어가면 빼박이죠

  • 22. .ffb
    '24.9.28 8:43 AM (125.132.xxx.58)

    이혼한 남편 명의 집에 님 돈이 들어가는건 괜찮은게 아니예요.
    에휴.. 청약이 뭐라고. 이런글까지.

  • 23. ...
    '24.9.28 10:43 AM (1.241.xxx.7)

    저희 삼촌이 파산 신청하시느라 서류상으로만 위장이혼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진짜 이혼 되어버려서 지금 다른 여자분이랑 사세요 서류상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버리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게 사람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805 검찰특활비 기소하라 2 ㄱㄴ 2024/11/15 653
1648804 사주 하나도 안맞네요 9 ........ 2024/11/15 3,952
1648803 드디어 하빈이네 집에 빛이 들어오네요 6 엔딩 2024/11/15 3,947
1648802 키움..미국주식 배당금 환금//다시 배당세 낸다...문자 받으셨.. 4 zldna 2024/11/15 1,678
1648801 나의 해리에게... 계속 볼까요? 7 흐음 2024/11/15 1,927
1648800 대학입시 컨설팅 보통 하나요? 4 .. 2024/11/15 1,059
1648799 경매공부하는분들 조심하세요 4 추적60분 2024/11/15 4,326
1648798 췌장암은 술이 원인인가요? 9 2024/11/15 5,415
1648797 서울 뭐입고갈까요? 5 난씨 2024/11/15 1,352
1648796 동국, 건국, 단국 23년 로스쿨 합격자 수 12 ㅅㅅ 2024/11/15 3,512
1648795 이제 윤석열의 선거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발언이 떠오르겠네요 10 ... 2024/11/15 1,827
1648794 5.18민주화운동으로 7 ... 2024/11/15 935
1648793 나이 오십넷 평생 안해본거 다 하네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40 정말 2024/11/15 18,163
1648792 올해 은행나무 8 2024/11/15 1,803
1648791 동덕여대 학생들 너무 과격한것 아닌가요? 29 동덕여대 2024/11/15 3,811
1648790 오늘 유죄 사건의 전말 27 사법종말 2024/11/15 5,640
1648789 미술전시 가격이 너무 올랐네요 21 전시 2024/11/15 4,913
1648788 내일 서울 날씨 4 .... 2024/11/15 2,436
1648787 구내염 고양이 현재 경과 상태 봐주세요 6 .... 2024/11/15 546
1648786 카톡 소리에 너무 놀라요 10 ㅇㅇ 2024/11/15 2,063
1648785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도올의 시국 일갈 , 이준석이 .. 1 같이볼래요 .. 2024/11/15 1,194
1648784 공직선거법은 피의자 없이도 재판 가능하답니다. 20 ... 2024/11/15 1,615
1648783 이토록친밀한배신자 오늘최종회네요 4 파랑 2024/11/15 2,026
1648782 동덕여대에서 피해금액 관련 공지를 지웠다네요 11 ... 2024/11/15 2,382
1648781 20만원짜리 후리스 괜찮을까요? 11 .. 2024/11/15 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