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WzmO057mw5g
출처:오마이TV
(펌)박은정 의원님 글
<윤석열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총 3억 7,52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80회 진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전 정치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20대 총선에서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명태균 통화녹취에는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정치자금부정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