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건물 청소나 모든것들을 관리를 안하고 있고
근래 건강이 안좋아서 입원하신 것 같은데,
당장 이사를 할 상황은 못되고 보증금 걱정이 돼서 다음달 부터 월세입금을 안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식으로 할까 고민중인데
이럴 경우 계약상의 문제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건물 청소나 모든것들을 관리를 안하고 있고
근래 건강이 안좋아서 입원하신 것 같은데,
당장 이사를 할 상황은 못되고 보증금 걱정이 돼서 다음달 부터 월세입금을 안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식으로 할까 고민중인데
이럴 경우 계약상의 문제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인이 퇴거명령 내릴수있어요
상계는 임차인 아닌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하고 연체로 취급 2번 이상시 해지가능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의 이유가 됩니다. 이사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시고, 협의ㅜ내영은 문자나 카톡 혹은 통화녹음등으로 남겨두세요
주인이 퇴거 명령을내릴수도 있죠. 제가 알기로도 2번 이상 하면 해지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입장바꿔서도 연세가 많으면 그월세 나오는걸로 먹고 살텐데...
퇴거 명령 내릴 확률이 높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월세 안들어오면 그 주인입장에서도 스트레스 제대로 받을거 아니예요 ..
까일정도로 안내는건 그 원룸에 차압당한 상태로 못받을 확률 절반이상되면 쓰는 마지막 카드 아닌가요.
노인네 입원비용이 님 월세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