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재계약한지 얼마 안지났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려고 하니 매매가 되면 나가는게 어떻냐고 요청을 합니다.
재계약할때 갱신청구권은 다음 계약때 쓰고 주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올려줬어요.
갱신청구권 쓴다하면 들어올테니 나가달라할까봐 그리고 이사하면 복비, 이사비등 금전적인 비용을 무시할 수 없고.. 집 구하는데에 따른 노력과 시간.. 이사후 집 다시 정리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저런거 생각하면 그냥 돈 올려주고 사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집주인 사정때문에 이사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사비랑 복비에 일정금액을 더 쳐준다고 연락이 왔어요(구체적인 금액 제시함)
근데 저희는 새로 집을 구하면 1년 남짓 살고 저희 아파트로 입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사하면 제가 집 정리를 다 해와서 남편은 이사가 힘든 줄 몰라요.
남편이 술먹고 만약 집주인이 딱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판다고 하면 제시한 금액 받고 나가는게 어떻냐는 망언을 해서 해서 속상합니다. 집주인은 딱하고.. 내 시간 뺏겨가며(나도 바쁜데) 집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 우리집 구하느라 발품 팔고.. 이사하고 한동안 뒷정리까지.. 저는 안딱한가 봅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집도 투자목적으로 사서 많이 올랐어요. 집도 여러채로 알고 있는데..
술 깻을때 다시 얘기하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냐며.. 본인도 집주인 안 딱하다며..
이거 뭐죠..
이사 안가고 재계약까지 이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저는 집주인의 딱한 사정도 안봐주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