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사정을 봐줘야하나요???

마리메꼬 조회수 : 3,341
작성일 : 2024-09-27 10:18:56

전세집 재계약한지 얼마 안지났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려고 하니 매매가 되면 나가는게 어떻냐고 요청을 합니다.

재계약할때 갱신청구권은 다음 계약때 쓰고 주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올려줬어요. 

갱신청구권 쓴다하면 들어올테니 나가달라할까봐 그리고 이사하면 복비, 이사비등 금전적인 비용을 무시할 수 없고.. 집 구하는데에 따른 노력과 시간.. 이사후 집 다시 정리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저런거 생각하면 그냥 돈 올려주고 사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집주인 사정때문에 이사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사비랑 복비에 일정금액을 더 쳐준다고 연락이 왔어요(구체적인 금액 제시함)

근데 저희는 새로 집을 구하면 1년 남짓 살고 저희 아파트로 입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사하면 제가 집 정리를 다 해와서 남편은 이사가 힘든 줄 몰라요.

남편이 술먹고 만약 집주인이 딱한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판다고 하면 제시한 금액 받고 나가는게 어떻냐는 망언을 해서 해서 속상합니다. 집주인은 딱하고.. 내 시간 뺏겨가며(나도 바쁜데) 집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 우리집 구하느라 발품 팔고.. 이사하고 한동안 뒷정리까지.. 저는 안딱한가 봅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집도 투자목적으로 사서 많이 올랐어요. 집도 여러채로 알고 있는데..

술 깻을때 다시 얘기하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냐며.. 본인도 집주인 안 딱하다며..

이거 뭐죠..

이사 안가고 재계약까지 이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면 저는 집주인의 딱한 사정도 안봐주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IP : 211.187.xxx.17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과받으셨으면
    '24.9.27 10:21 AM (121.190.xxx.146)

    남편한테 사과 받으셨으면 거기서 끝내세요.

  • 2. ㅇㅇ
    '24.9.27 10:22 AM (180.64.xxx.3) - 삭제된댓글

    딱한 사람은 아닌데 어차피 그 집 이번텀에 계약끝남 옮기셔야 할 입장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복비 등등 몇백 챙기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여요 전세살이하면 은근 이사비용 많이 들잖아요

  • 3. 결론은
    '24.9.27 10:23 AM (175.120.xxx.173)

    집주인이 아니고...그냥 남편한테 서운한거죠.

  • 4. ㅇㅇ
    '24.9.27 10:23 AM (180.64.xxx.3) - 삭제된댓글

    아 입주아파트가 있으심 이사비를 더블로 받으셔야겠네요 입주아파트 이사갈때 개인비용 내는거면 지금받는 이사비용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 5. ..
    '24.9.27 10:24 AM (211.208.xxx.199)

    이대로 집 비워주면 쥐가 고양이 사정 봐주기죠.
    님이 그냥 살겠다고해도 야박한거 아닙니다.

  • 6. ㅇㅇ
    '24.9.27 10:26 AM (118.235.xxx.82) - 삭제된댓글

    1. 지금 그 집에 계속 있을 경우 : 입주아파트로 이사비용만 들어감
    2. 집주인말에 따를 경우 : 이사가는집의 이사비용이랑 부동산복비, 입주아파트 이사비용 이 추가로 더 드니까 이거 다 계산해서 일정금액 제시하시고 받으시던가 그거 안된다고 하면 1이요

  • 7. ...
    '24.9.27 10:27 AM (110.8.xxx.77)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 끼고 매매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전세 끼고도 매매 많이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 끼고 하는 매매가 몇 천 더 싸서 그런 건데요. 집주인도 그거 따지고 그런 건데, 원글님도 원글님 이익 따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 8. 마리메꼬
    '24.9.27 10:31 AM (211.187.xxx.171)

    저희 계약 만료가 내후년이라 집주인은 빨리 집을 팔고 싶거나 전세끼고 매매하면 싸게 팔아야하니까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
    저는 여기서 1년 몇개월만 더 살면 바로 입주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같이 사이 사는 남의편은 왠만하면 집주인의 사정을 봐줬으면 하는 눈치같아서 제 마음이 불편해요

  • 9. 마리메꼬
    '24.9.27 10:33 AM (211.187.xxx.171)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처럼 저희 이익 따져서 손해 안보고 이익나더라도 그거 포기하고 이사하고 싶지 않아서요...

  • 10. 마리메꼬
    '24.9.27 10:35 AM (211.187.xxx.171)

    윗님 말씀처럼 저희 손해 안보고 이익 나더라도 그거 포기하고 이사하고 싶지 않아서요..
    대단한 이익도 아니고..
    근데 남의편은 집주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익 따져봤을때 나쁘지 않으면 이사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11. ...
    '24.9.27 10:40 AM (183.107.xxx.137)

    1년후 나갈때 집주인에게 돈받아서 입주아파트 잔금 치뤄야 하는거 아니면 그냥 산다하고
    그때 돈받아야하면 주인도 그때 버틸 수 있으니 지금 가는것도 나쁘진 않아요.
    남편과는 다른 문제네요.
    이사가게되면 중간에 집빼야하는거니 그때 물어야하는 복비도 챙기세요

  • 12. 하고싶은대로
    '24.9.27 10:58 A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하세요.
    사정 봐주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내 사정 챙기는 거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 13. ..
    '24.9.27 11:14 AM (211.212.xxx.185)

    원글은 일년몇개월후에 원글이 이사가야할 사정이니 집주인이 망해서 꼭 팔야할사정이 아니라면 그냥 사정얘기하고 사시라는데 한표요.
    일년몇개월후에 이사가야한다면 원글이 다른집주인에게 읍소해야잖아요.

  • 14. 나는나
    '24.9.27 11:19 AM (39.118.xxx.220)

    아니요. 그냥 사시다가 입주하세요. 다른 전세집 구해야 하면 고려해보라 하겠지만 굳이요.

  • 15. 이런점
    '24.9.27 11:37 AM (106.101.xxx.211) - 삭제된댓글

    새아파트 입주시기가 전세 만기와 일치한다면 만기때까지 살고, 그렇지않다면 이번에 다른 전세 가야하는 이사비용과 복비에 더해 새아파트 입주시 부담할 이사비용, 복비까지 포함한 비용을 받고 임대인 요청을 들어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16. 마리메꼬
    '24.9.27 11:39 AM (172.225.xxx.228)

    그렇네요. 저희가 새로 집구해서 들어가면 그 집주인에게 읍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 못했어요.

  • 17. ,,
    '24.9.27 4:44 PM (222.238.xxx.250)

    2년 못채우고 나간다고 하면 복비 물고 가라고는 할거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524 이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7 하늘에 2024/12/06 1,252
1649523 조국 대표 오늘 탄핵안 표결 제안 19 ... 2024/12/06 2,520
1649522 “계엄 또 하면돼” 제보 들어왔답니다. 28 2024/12/06 18,984
1649521 한동훈 진짜 끝까지 한동훈 답네요 18 한동훈 2024/12/06 5,119
1649520 한동훈은 탄핵 찬성 밝히지 않음 5 간잽이 2024/12/06 1,441
1649519 윤석열 한동훈 오늘 오후 독대 예정 24 ,,, 2024/12/06 2,979
1649518 윤건희네가 말년이 안좋아서 그 난리굿을 하고 다녔다잖아요. 12 ... 2024/12/06 3,074
1649517 달러가 높을때 미국주식사면 2 ㅡㅡㅡ 2024/12/06 1,848
1649516 우리 이번 주말 외식 해요. 14 의견 2024/12/06 3,647
1649515 지금mbc 김병주, 그리고 옆에 계신 국회의원 고맙습니다. 9 .. 2024/12/06 2,003
1649514 내란수괴 한동훈끌어안고 제2의 전두환 노태우 3 ... 2024/12/06 1,184
1649513 북 도발 김정은 관련 가짜뉴스 진실은 이거네요 3 .... 2024/12/06 1,513
1649512 처방약은 무조건 의사만 결정할수 있는거죠? 4 ... 2024/12/06 502
1649511 계엄령 출동하는 장군이 아버지와 통화한 음성 17 .. 2024/12/06 3,491
1649510 윤,한 독대 윤이 요청 30 ㅇㅇ 2024/12/06 4,017
1649509 체널에이 논조는 어떤가요 8 ..... 2024/12/06 1,844
1649508 원희룡 "대한민국 분열시키는 탄핵에 절대 동의할 수 없.. 34 .. 2024/12/06 3,301
1649507 美 “尹 탄핵, 평화로운 진행 기대” 8 0000 2024/12/06 1,833
1649506 투입 군인들과 이간질 하려는 글 경계하세요. 9 ㅇㅇㅇ 2024/12/06 774
1649505 삼성이나 재계,언론계쪽에서도 국힘한테 압박 6 ㄷㄹ 2024/12/06 2,329
1649504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내나요? 10 피부양자 2024/12/06 2,546
1649503 은행 적금 이자는 대출 이자에 비해 원래 이렇게 낮은건가요 6 ㅇㅇㅇ 2024/12/06 1,155
1649502 가짜뉴스 판단 잘하세요 15 2024/12/06 2,809
1649501 국짐당 회의는 아직인가요? 6 ,,,,,,.. 2024/12/06 889
1649500 모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네요 10 ㅇㅇ 2024/12/06 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