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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운전할때 보험가입

oo 조회수 : 879
작성일 : 2024-09-26 10:38:40

사정상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갖고 올 일이 있습니다.

장거리라서 단기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차주가 아니고 제가 그 차에 대해 일주일정도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지요?

저는 다른 자동차 갖고있는 상태이고요.

 

IP : 218.238.xxx.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합니다
    '24.9.26 10:39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해당기간동안만 누구나 적용 가능한 보험을 추가해달라고
    그 사람의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되요

    아주 소액입니다.

  • 2. 내보험
    '24.9.26 10:41 AM (115.91.xxx.99) - 삭제된댓글

    내 차의 보험에
    다른 차량 운전 특약
    그게 있어요.
    알아보세요.

  • 3. 감사합니다
    '24.9.26 10:41 AM (218.238.xxx.14)

    아, 차주의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4. ....
    '24.9.26 10:42 AM (112.220.xxx.98)

    임시운전자특약 가입하시면 되요

  • 5. como
    '24.9.26 10:45 AM (106.101.xxx.72)

    본인원데이보험 가입해서 사용기간과 사용 차량 등록하면 되요

  • 6. ....
    '24.9.26 10:50 AM (210.100.xxx.228)

    차주의 보험과 상관없이 원데이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정도는 아니고 하루였지만요.

  • 7. 가을
    '24.9.26 10:53 AM (14.44.xxx.55)

    빌려타는 차는 = 누구나 탈수 있는 보험 가입
    내 차는 = 무보험차상해 가입하기( 내가 무보험차(빌린차) 운전하다가 사고시 내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 받는것 임)

  • 8. ..
    '24.9.26 11:01 A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20대 아들땜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차주:갑, 운전자:을(자동차보험 있음/없음)
    차주가 자기 자동차보험에 단기운전자확대 가능(가장 저렴. 일당 6-8천원 수준)
    운전자가 원데이보험 가입가능(자주의 자동차 기초 정보 필요. 일당 1-2천원 더 비쌈. 대개는 차주 자동차보험회사에 가입)
    운전자가 자기 자동차보험에 추가가입(이건 안 해봤음)

    위 모든 것은 '자동차보험'임.
    운전자는 일일자동차보험 외에 일일운전자보험도 추가로 드는 것이 좋음. 일당 1,300원수준임.

  • 9. 빌린차
    '24.9.26 12:03 PM (180.70.xxx.227)

    지인이 타는 차를 빌렸을때
    그 차에 대해서 내가 보험을
    들었어도 먼에 하나 내가
    차 사고를 냈을때 즉 사고
    책임이 크거나 가해지가 되었
    을때 책임은 차주 보험사가
    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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