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안된 세입자 이사가려할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

복비 조회수 : 1,841
작성일 : 2024-09-26 08:51:49

내년 2월이 이사한지 2년되는데 올 10월에 이사 하려해요

이 경우 부동산에 내 놓을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나요? 집주인이 내나요?

IP : 211.176.xxx.1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9.26 8:54 AM (114.204.xxx.203)

    세입자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나가는거니 복비 내라고요

  • 2. ...
    '24.9.26 8:55 AM (222.100.xxx.132)

    1ㅐ월에
    11월인지 1월인지...
    오타를 수정하셔야 원하는 댓글이 달릴것 같네요.

  • 3. ..
    '24.9.26 8:57 AM (222.236.xxx.55)

    제 경우만 말씀드리면 1월 만기에 미리 나간다고 연락받고 10월부터 집을 내놔서 11월에 나갔는데 복비는 임대인인 제가 냈어요.

  • 4. ㅇㅇ
    '24.9.26 8:57 AM (118.235.xxx.166)

    1월이면 한달전이니 집주인이 내겠는데 깐깐한 사람이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한달이자 내라고 하더라구요

  • 5. ㅇㅂㅇ
    '24.9.26 8:58 AM (182.215.xxx.32)

    집주인과 상의하셔야죠
    맘좋은집주인이면 집주인이 부담하겠고..
    3개월차이면 세입자에게 부담하라할수도 있는 상황..
    부담하기싫으면 제날짜에 나가야겠죠

  • 6. 바람소리2
    '24.9.26 8:58 AM (114.204.xxx.203)

    11월 이겠죠 1월이면 주인이 내고요

  • 7. ...
    '24.9.26 9:06 AM (112.148.xxx.119)

    이사날 앞뒤로 한 달 정도는 만기로 봐서 집주인이 복비 내요.

  • 8. 공인중개사
    '24.9.26 9:10 AM (120.142.xxx.104)

    몇월 며칠인지 정확한 날짜를 적어 주세요.
    명확한 법적 명시는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만기전 3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9. 공인중개사
    '24.9.26 9:13 AM (120.142.xxx.104)

    원글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차기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차기임차인을 구하고, 신규입주일 직전일까지를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때까지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은 당연히 기존임차인이 부담하구요.
    중개수수료는 신규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0.
    '24.9.26 9:24 AM (175.120.xxx.173)

    그런 경우 세입자요.

  • 11. ...
    '24.9.26 9:30 AM (175.213.xxx.234)

    2월이 계약이었는데 10 월이연 세입자가 내죠.
    예전에 신혼때 일주일 먼저 이사간다고 복비 저희보고 내라는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신랑 중등친구 엄마..
    부동산사장이 집주인한테 어쩜 그러시냐고..
    뭐라하면서 저희한테 복비 깍아주신게 기억나네요.

  • 12. ...
    '24.9.26 9:38 AM (222.100.xxx.132)

    10월이면 세입자가 내는게 맞아요

  • 13. ㅇㅇ
    '24.9.26 9:39 AM (121.134.xxx.51)

    계약전 나가는거니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져야죠.

  • 14. ㅇㅇ
    '24.9.26 10:44 AM (118.235.xxx.134) - 삭제된댓글

    신규세입자 입주가 계약종료전 3개월이내면
    임대인이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585 잡채에 후추 안넣으시나요? 26 ㄱㄴ 2024/11/14 2,727
1648584 생크림 찹쌀떡 먹고 온몸이 가렵 17 ... 2024/11/14 2,729
1648583 딥 페이크 법..딱 한 명만 반대..그는 누구????? 5 zzz 2024/11/14 2,563
1648582 동료폭언 신고가능한가요? 3 쓰레기 2024/11/14 1,412
1648581 고민 4 ㅇㅇ 2024/11/14 1,360
1648580 고수가 너무 달아요 13 ㅇㅇ 2024/11/14 2,037
1648579 생리유도주사 두번 맞아보신분 4 문의 2024/11/14 577
1648578 아울렛 어디로 가야할까요? 5 2024/11/14 1,351
1648577 수능컷 어디가 정확한가요? 6 ... 2024/11/14 2,744
1648576 뭔가 잘못된 아파트래요 ㅋㅋㅋㅋ 5 아웃겨 2024/11/14 7,678
1648575 11월 과일 추천 7 과일아줌마 2024/11/14 1,808
1648574 요양원은 왜 불시에 못 오게 할까요? 33 건강 2024/11/14 7,092
1648573 김병만 마누라 욕심이 과했네요. 25 ㅇㅇ 2024/11/14 23,908
1648572 논술에서 최저 10 .. 2024/11/14 1,813
1648571 삼전도 삼전이지만요 9 에휴 2024/11/14 4,435
1648570 키위 핫딜 알려주신 82님 감사드려요. 9 인사꼭 2024/11/14 2,010
1648569 삼남매중 둘째딸을 입양 보내려했다면 11 2024/11/14 4,518
1648568 우울증 단약 어떻게 하셨나요? 14 우울 2024/11/14 2,129
1648567 요즘 제가 홍차에 꽂혔는데 효능이 되게 좋네요 15 ........ 2024/11/14 4,358
1648566 주변에 몸관리 철저히 하시는분 패턴? 16 2024/11/14 4,687
1648565 친밀한 배신자 최영민 죽인 사람도 2 ㅇㅇ 2024/11/14 3,127
1648564 다발무 무청으로... 6 김치 2024/11/14 1,816
1648563 "조작된 문건"이라더니‥이런데도 인정 안해? 4 김태효곤장쳐.. 2024/11/14 1,982
1648562 부산 숙소 8 오오 2024/11/14 1,261
1648561 오늘 카드 납부일인거 깜빡잊고 잔고를 안채워놨는데요 7 ㅇㅇ 2024/11/14 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