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6772?sid=100
금투세는 2020년 금융투자 칸막이를 걷어내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화한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합의로 2년을 유예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두 차례 여야 합의마저 파기하고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금투세 도입 후 주가가 상승했다. 아무래도 주식의 공정성, 투명성이 높아졌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금투세는 세금 '신설'이 아니라 있는 세금을 '통합'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건희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해 총 22억 9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로 낸 세금은 불과 약 15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금투세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주가조작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최소 5억 9000만 원의 금투세를 냈어야 했을 것이다.
주가조작은 범죄다. 범죄자들은 흔적을 남기기를 싫어한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내지만, 그 안에서 얼마의 소득을 거두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투세가 실행되면,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당장 주가조작이 들통나지 않더라도 작전 세력의 흔적은 국세청에 남을 수밖에 없다.
최근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 급등락 건은 또 어떨까? 삼부토건은 근래에 특별히 주가가 급등할 사업 실적이 없었음에도 크게 두 차례 주가가 출렁거렸다.
금투세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두 가지 첨언한다.
하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의 큰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까?
일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 아니면 투자하지 않았던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규모가 이를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렸던 서학 개미들도 국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무엇이 더 이득일까?
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을 우선한 후에 금투세를 실행하자는 의견이 있다.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 실행과 상법 개정 등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과제다. 일본의 경우 금투세를 먼저 시행하고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그 이후에 추진했다.
잘못하면, 금투세 실행도 못 하고 상법 개정도 못 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상법 개정 역시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