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매매)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 . 조회수 : 2,416
작성일 : 2024-09-25 08:28:04

아래 부동산 글 보다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예를들어 아파트 매수 해서 이사날 잔금 치르기 전에 (시차상) 전입신고 먼저 가능한가요?

 

IP : 219.255.xxx.1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9.25 8:29 AM (175.120.xxx.173)

    전입신고가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 2. 모모
    '24.9.25 8:31 AM (219.251.xxx.104)

    큰일날사람이네
    그래놓고 잔금안주면 어떻게해요?
    뭐든지 순리대로 하세요
    그게 젤 안전해요

  • 3. ...
    '24.9.25 8:32 AM (118.235.xxx.4)

    전입신고하려면 부동산 매매든 전세든 서류 가져가야 해주는데
    잔금도 안치른 상태에 부동산에서 서류 절대 안해주죠

  • 4. 원글맘
    '24.9.25 8:43 AM (219.255.xxx.142)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래 매매글에 잔금전 매도인에게 주소 이전만 해주면 된다는 댓글이 많아서 헷갈렸어요.
    매도인이 주소이전 하려면 다른 이사하려는 집에 잔금을 치뤄야 가능한건데 그러려면 매도한 집에서 잔금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래글에서는 매도한집의 잔금 받기전에 주소이전이 쉬운것처럼 말하는 댓글이 많아서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 5. ,,
    '24.9.25 9:01 AM (220.87.xxx.173) - 삭제된댓글

    애들 전학이나 뭐 그런 문제로 협의하에 전입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경우는 봤어요.

  • 6. ....
    '24.9.25 9:27 AM (175.223.xxx.229) - 삭제된댓글

    그글에 댓글 단 사람이 전데요.

    매물로 내놓은 실거주 집이 안팔린 상황에서
    두아이 학교 재배정 기간과 맞물려서
    이사를 해야만 했던(타지역) 때라
    전세 구해 이사를 했고 (여윳돈이 있어서 약간의 대출)
    주소이전도 해야 했죠.

    매매 활발한 곳이었는데 그즈음 이상하게 매매가 안되었고 살던집은 공실로 둔채 관리비만 7개월 내다
    팔렸어요..

    제가 실거주 매도만 4번을 했는데
    공실인채로 매매한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 7. ....
    '24.9.25 9:37 AM (175.223.xxx.229)

    임차인인경우 절대 주소이전 미리 해주면 안돼지만
    집주인 실거주 집이면 주소이전 미리 해도 아무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지만 꼭 그렇게 해줘야 하는건 아니구요.

    그 글에 저도 댓글 달았지만
    실거주 했던 집이 안팔려서 애들 학교문제 등으로
    전세 구해 이사하고 주소이전을 했고
    어쩔수 없이 공실인채로 7개월간 관리만 내다 겨우 매도했었어요. 여윳 돈이 있냐의 문제지...주소이전은
    아무 상관없어요. 집주인이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임차인도 여윳돈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에 에 임차권 설정해두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구요.

  • 8. 11
    '24.9.25 2:01 PM (27.1.xxx.22) - 삭제된댓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래 매매글에 잔금전 매도인에게 주소 이전만 해주면 된다는 댓글이 많아서 헷갈렸어요.
    매도인이 주소이전 하려면 다른 이사하려는 집에 잔금을 치뤄야 가능한건데 그러려면 매도한 집에서 잔금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래글에서는 매도한집의 잔금 받기전에 주소이전이 쉬운것처럼 말하는 댓글이 많아서 헷갈려서 여쭤봤어요.


    -->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야지만 그 돈으로 자기가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르고 그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아요.
    가령 40억짜리 집을 매도했다고 치면 중도금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곳에 얼마든지 전세, 반전세 계약을 해놓을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사는 사람은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아 전세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집을 매도한 사람은 다른 집을 매수해서 날짜맞춰 이사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원글에 쓰신 질문은 매도인이 잔금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댓글다신 건 매도인이 돈 다 안받고 이사나갈 수 있냐는 내용을 적어놓으셨네요.

  • 9. 하지마세요
    '24.10.12 9:47 PM (119.205.xxx.99)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잔금전 도배 등등 인테리어 불허
    잔금전 주소이전 불허
    잔금전 매도인서류 절대 건네지 말것
    부동산업계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잔금전에 인테리어 하면서 주소이전 요구하는 경우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642 차량에 붙일 스티커 없을까요? 8 암환자 2024/12/10 753
1652641 드럼통 허릿살 줄이고프면 3 운동 2024/12/10 1,070
1652640 주가 폭등하는 이유? 19 오잉 2024/12/10 4,064
1652639 야밤의 포고령 ㄱㄴ 2024/12/10 568
1652638 이재명 “사람들이 나를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해”…WSJ “.. 11 ... 2024/12/10 1,904
1652637 전시상황을 위해선 일본도 있군요 4 ... 2024/12/10 758
1652636 먹는 이야기)몽블랑제 타원형 치즈케이크는 있었다 없었다 하네요 2 ㅇㅇ 2024/12/10 608
1652635 윤썩열 바보가 아니었어요 24 ㅇㅇ 2024/12/10 5,715
1652634 오늘 잠시후 10:30 분당 미금역 김은혜 사무실 앞 25 ㅇㅇ 2024/12/10 3,552
1652633 국힘은 이번사태 계기로 소멸되겠더군요 7 ㄴㄴ 2024/12/10 1,281
1652632 끄적여봅니다 1 .. 2024/12/10 368
1652631 이상민 장관 모든순간 행복했다 26 .ㅇ. 2024/12/10 2,960
1652630 경찰 국수본에게 전격수사권 주고 오늘당장 체포하라 3 체포하라 2024/12/10 788
1652629 12/10(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2/10 412
1652628 국민의 짐 1 ..... 2024/12/10 562
1652627 시위자분 말씀 들어보세요 3 2024/12/10 1,186
1652626 오월의청춘 4 cut 2024/12/10 1,129
1652625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6 ... 2024/12/10 3,599
1652624 유툽댓글보다 울었어요 5 댓글 2024/12/10 2,082
1652623 윤석열 출근 쇼했다 20 그냥3333.. 2024/12/10 4,215
1652622 이번주 국힘때문에 부결되면 해체 각오해야 할거예요 6 .... 2024/12/10 1,273
1652621 김형동 의원 비서관, 탄핵 촉구 현수막 업체에 '칼 들고 가겠.. 9 ㅇㅇ 2024/12/10 1,873
1652620 잘 정리된 글. 좀 길지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 ... 2024/12/10 1,429
1652619 안그래도 트럼프가 국방비 올리려고 각잡고 있는데 이 ##는 ... 2024/12/10 530
1652618 윤상현이 입대한 날 전역했다고 8 ㄱㄴ 2024/12/10 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