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재용 회장 등에 손배소
입력2024.09.24. 오전 9:56
기사원문최오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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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
소멸시효 10개월 앞두고 소송 제기[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멸시효 1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멸시효 10개월 앞두고 소송 제기[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멸시효 1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