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한테 5천이상 밥으면 증여세 내나요?
여러사람 합쳐서도 5천이상이면 내나요?
예를들어.......
abc 세명에게 4천씩 받으면 안내도 되는건지..
7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요?
한사람한테 5천이상 밥으면 증여세 내나요?
여러사람 합쳐서도 5천이상이면 내나요?
예를들어.......
abc 세명에게 4천씩 받으면 안내도 되는건지..
7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요?
받는 사람 기준 5천까지 세금 없어요
네 아는데요
한명한테서만인지...
여러명한테서 각각 4천씩이면 안내도 되는건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수증자 기준 세금이라서 .받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누구에게
얼마 받든 10년동안 5천 이하까지만 세금 없음. 5천 넘으면 세금 냄.
7천에 대한 세금은 내야합니다
받는사람 기준이라서 여러명이든 한명이든 5천 넘으면 증여세 나와요
증여세는 신고세라서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거예요. 재산세처럼 국가가 알아서 고지서 납부하는게 아니예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세라서 잘못신고.. 축소신고 하면 나중에 가산세 나와요. 신고 잘못하든 안했든 당사자 잘못인거죠.
받는사람 기준으로 압니다
받는사람 기준이라서 여러명이든 한명이든 5천 넘으면 증여세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