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19살, 아직 생일 안지났어요.
오토바이 배달 대행 회사와 계약서를 썻다는데요.
하루에 오토바이 리스료, 보험비 합쳐서 일정액을 무조건 납부해야하는데
이게 90일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내야 한다는 계약서인데요.
조카는 싸인은 했지만 계약서 따로 안 받았다고 해요
오토바이 상태가 안 좋아서 비오는날 미끄러지기도 했고, 고쳐달라고 해도 그냥 타라고 해서
이제야 정신차리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을 했으니 못 그만두게 한다고.ㅠ
돈 안내고 그만두면 고소할거라고 조카가 겁내고 있네요.
부모동의서도 안 받고, 조카가 한 계약 이게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