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저는 매도인 서류 전부 준비했구요
등기담당하는 법무사는 준비서류 알려줬고
은행 대출 법무사는 미리 전출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잔금날 두 법무사가 모두 오나요?
또 그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저는 매도인 서류 전부 준비했구요
등기담당하는 법무사는 준비서류 알려줬고
은행 대출 법무사는 미리 전출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잔금날 두 법무사가 모두 오나요?
또 그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수하는 쪽에서 법무사 오지않나요?
이전등기도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받을때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설정등기와 이전등기를 같이하지 않나요? 다를경우에는 두분이 함께오셔야겠죠
매도인 서류 알려준 법무사가 매수인 쪽 법무사인가 봅니다
대출 담당 법무사는 와서 뭘 할까요?
다른 번호로 두 곳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매수인에게 서류받고 그집 담보로 설정등기 하겠죠
그냥 잔금 받고 이전 등기하는 법무사한테 서류 넘기면 되는 걸까요?
지나치지 않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님은 할거 없어요 잔금받고 서류 주면 끝
다 알앙서 해줘요...은행측은 안오고 법무사만 옵니다.
돈만 갖고가고 서류잘보고 싸인 잘하면 돼요.
현상태로 구매....이럴시에 집 한번 더 보세요....
전 이사오고 보니 창문틀이 귀퉁이 날아가 있더라구요 .
말할까하다가 그만뒀어요..에잇.
누수 6개월간은 보상 이런거 넣으시고
다 알앙서 해줘요...은행측은 안오고 법무사만 옵니다.
돈만 갖고가고 서류잘보고 싸인 잘하면 돼요.
서류는 은행대출직원에게 다 줬자나요. 법무사직원에겐 줄거 암것도 없어요.
법무사가 뭐 영수증같은거 줄거에요...그거 내셔야 하고
현상태로 구매....이럴시에 집 한번 더 보세요....
전 이사오고 보니 창문틀이 귀퉁이 날아가 있더라구요 .
말할까하다가 그만뒀어요..에잇.
누수 6개월간은 보상 이런거 넣으시고
은행 대출 끼고 매수할 때 과정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