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월세인상하는데 세입자 반발이 커서 법정요율만 인상을 하고 내년이면 10년이라 그땐 그 세입자 나가던지 말던지 원하는 금액 제시할 생각인데요
오늘 계약서 쓰러 가는데 부동산을 안끼고 하다보니 혹시라도 특이사항에 꼭필요한 항목을 빠트리게 될까봐 걱정돼서요
내년 월세 인상 협상이 안되면 그 세입자가 가게를 내놓을수도 있는데 꼭 써놓아야할 항목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권리금같은거? 혹시라도 권리금으로 저를 괴롭힐까봐 걱정돼서요ㅠ
뭐라도 꼬투리잡아 저를 괴롭힐께 뻔해서
확실하게 써놓으려고하는데 아는게 없네요ㅠ
그 외에도 꼭 챙겨야할 특이사항있음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