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에 누수보장은 한달이라고 써져있다면
전주인한테 보상 못받을까요?
어제 비가 많이와서 베란다에 물이 다들어왔어요.
코킹문제인거같은데 지금 매매한지 한달이 지난상태구요
특약에 누수보장은 한달이라고 써져있다면
전주인한테 보상 못받을까요?
어제 비가 많이와서 베란다에 물이 다들어왔어요.
코킹문제인거같은데 지금 매매한지 한달이 지난상태구요
그런 특약을 왜.....
전주인이 작정하고 썼을테니 좋게좋게 말로 하긴 쉽진않을듯요.
보통 6개월 아닌가요?
왜그런 특약을?
부동산에 왜 그랬냐 물어보셔야할듯.
법적으로 매매시 누수 하자는 6개월이잖아요?
원글님은 몰랐어도 부동산은 전문가들인데
돈받고 할일을 이상하게 했네요
구조적인 누수는 법적 기한이 더 중요할것같고 코킹은 날 좋을때 기술자 부르세요 코킹은 매매하자로 안 보더라구요
특약은 코킹 때문에 적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매매할때 특약을 자세히 보지도 못했나봐요.
지인이 매매한 아파트거든요
중개인한테 왜그렇게 특약을 썼냐 책임물어도될까요?
코킹은 그냥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 바닥 누수와는 다르죠
아니 본인이 계약서 검토하고 아니다싶으면 계약안하는건데 그걸 중개인한테 책임을 물어요?
코킹은 돈 30들여서 하면 되는건데 무슨 특약..
매매 후 6개월 안에 하자 나오면 고쳐 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중대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중대하자는 수도관 파열이나 건물 균열에 의한 누수 정도는 되야 하는데
그것도 매매 이후 발생한 것은 매수자 책임이라고 해요.
매매 이전 발생한 것을 매도인이 숨기거나 모르는 상태로 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매수자 책임이에요.
그리고 요즘 수도꼭지나 변기 노후, 보일러 고장 샷시 코팅 같은 사소한 하자도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없애려고
일부러 하자 특약 넣는 경우가 많아요.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도 안 먹혀요. 그냥 본인이 수리하세요.
층간누수, 아랫층에 물새는거 아니고 코킹은 하자로 안봐요. 코킹시공하세요
코킹은 누수 아닙니다 누수하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계약서 검토하고 아니다싶으면 계약안하는건데 그걸 중개인한테 책임을 물어요?222
법이 6개월이니 법대로 하면 되죠
계약서 확인 안한건 본인 책임이지만
중계인도 문제있죠.
모든문제를 중개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건 아니죠...
특약에 문제될게 있으면 계약시 문제제기하셔야 하는거고
창문틀에서 물이 샌건 코킹누수일 확률이 높아요..그건 소모품으로 봐서 누수로 안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