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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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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잘 아시는 분께 여쭤요

세금 조회수 : 616
작성일 : 2024-09-19 09:47:40

올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1년 내에 다른 부동산을 팔면 손해 본 금액만큼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의 종류가 같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팔았으면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고,

 아파트 팔고 상가를 팔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안 되나요??

 

 국세청에 전화하니 대기 기간이 엄~청 길어서 여기에

급하게 여쭤봅니다. 

IP : 211.246.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알기론
    '24.9.19 9:51 AM (58.29.xxx.185)

    1년 내가 아니고 같은 연도 내에 파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 2. 에어콘
    '24.9.19 12:53 PM (221.157.xxx.53) - 삭제된댓글

    소위 소득통산 범위.. 아파트와 상가는 한 통이예요. 국내와 국외는 구분하고요.

  • 3. ㅅㅅ
    '24.9.19 12:53 PM (221.157.xxx.53)

    1. 소위 소득통산 범위.. 아파트와 상가는 한 통이예요. 국내와 국외는 구분하고요.

    2. 그리고 첫댓글처럼, 1년이 아니고 같은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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