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조회수 : 662
작성일 : 2024-09-17 19:02:42

상가주택이고 제가 1층쓰는데요

1층 뒷문열면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넓은것도 별로네요.

끝에 밭이있다보니 사람들 7-8명왔다갔다거리면서 제 물건 건드리거나해서 천막을 쫙 치려고하는데요. 

거기가 공용이라 제 공간인 전등이랑 수도있는 곳까지만요. 여기가 상가주인이랑 부동산에선 제 공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거기도 공용공간이라하는데 무턱대고 쳤다가 철거하면 안되서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허락(?)은 구청같은데서 받을수 있을까요? 어닝 천막 다 하려면 돈도 꽤 들것같아서요. 

IP : 59.26.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주인이랑 관리인의 말이 다르니 그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할거같은데요

  • 2.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대상이 뭐라고 나와있는지요

  • 3. ..
    '24.9.17 7:13 PM (59.26.xxx.163)

    계약서엔 그런말이 없어요.
    조율안되거나 명확하지않으면 그냥 이사도 생각중이에요
    터가 좋아서 장사잘되는 자리지만 씨씨티비설치하고보니 저없을때 온갖사람들 다 드나들고 이상한짓하는거보니 정떨어지네요

  • 4. 공인중개사
    '24.9.17 7:16 PM (121.131.xxx.128)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 형태이고, 별도 관리인이 있네요.
    "1층 뒷문 열면"이라는 내용상
    그 부분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상가주인, 부동산의 말은 그 공간을 써도 된다는거지
    계약면적에 포함된 전용공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용공간이라면 원글님이 통행을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라,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 5. 노노
    '24.9.17 7:28 PM (211.170.xxx.130)

    천막이면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ㅋ
    그것부터

  • 6. 파티션
    '24.9.17 7:37 PM (210.99.xxx.248)

    천막은 윗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찍혀요

    천막 대신 나지막한 철재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셔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식당 앞 출입구 쪽 데크에 설치하는 파티션은
    책상 높이 (70~80cm)정도인데도

    충분히 공간분리 역할도 하면서,
    작정하면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지만

    기어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더라구요

  • 7. ㅇㅇ
    '24.9.17 7:3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희 옆집이 테라스에 어닝 달았는데 구청에서 찾아와서 철거하라고 했구요
    바로 뒷집은 마당에 평상 놓고 천막 쳤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사유지라도 허가된 건축물 외에 뭔가를 설치하면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요.

  • 8. 신고
    '24.9.18 9:54 AM (180.229.xxx.68)

    천막설치전 신고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일년에 십만원도 안나오니 반드시 신고후 설치하면되구요,
    댓글들처럼 그부분이 공용인지 원글님이 쓰실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558 베테랑2에 오달수 나와서 깜놀했어요 16 ........ 2024/09/18 4,762
1631557 친구 모임 모친상 부조금은 얼마나 하시나요? 4 친구 2024/09/18 2,727
1631556 축의금 고민 9 박하 2024/09/18 1,709
1631555 명절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모들이 아직도 너무 많네요. 24 .. 2024/09/18 5,925
1631554 묵은지 요리 좀 가르쳐주세요. 13 제발 2024/09/18 2,214
1631553 친정 부엌 청소 ㅜㅜ 6 ..... 2024/09/18 3,651
1631552 위내시경 수면비용 실비가능 여부? 3 .. 2024/09/18 1,325
1631551 밥알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어야 하나요 25 ... 2024/09/18 4,303
1631550 동생들한테 다 져주라는 엄마 13 2024/09/18 2,952
1631549 서산시 지역 잘 아시는 분께 질문 드려요. 2 .. 2024/09/18 549
1631548 수시접수 후 정시지원 준비는 언제 시작하나요? 16 수능 2024/09/18 1,598
1631547 가스렌지 검은부분에 얼룩제거 잘안지워지네요 4 2024/09/18 918
1631546 추워지면 모기가 보였는데.. 2 원래 2024/09/18 1,014
1631545 누래진 런닝 하얗게 하는 방법 13 ㅇㅇ 2024/09/18 3,410
1631544 국세청에 남편수입나오나요? 1 이혼 2024/09/18 1,738
1631543 전 친정언니가 너무 잔소리를해요 24 .. 2024/09/18 4,914
1631542 마지막 더위를 즐겨보아요... 4 2024/09/18 2,101
1631541 곽튜브가 사람이라도 죽인줄 34 ㅇㅇ 2024/09/18 7,763
1631540 대추와 생강 삶은 물로 김장을 했어요 7 엄청맛있음 2024/09/18 2,682
1631539 온 몸이 끈적끈적...ㅠㅠ 4 마리 2024/09/18 3,097
1631538 샌드위치에 치즈 2 2024/09/18 1,378
1631537 무선청소기 여쭙니다 4 청소기사망 2024/09/18 910
1631536 알바하는데 이번 추석연휴 5 명절 2024/09/18 2,571
1631535 남편이 저 핸드폰 하는거가지고 잔소리 5 NadanA.. 2024/09/18 2,045
1631534 친정엄마가 모르시네요. 39 글쎄 2024/09/18 2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