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인제 천막치는 범위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 조회수 : 736
작성일 : 2024-09-17 19:02:42

상가주택이고 제가 1층쓰는데요

1층 뒷문열면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넓은것도 별로네요.

끝에 밭이있다보니 사람들 7-8명왔다갔다거리면서 제 물건 건드리거나해서 천막을 쫙 치려고하는데요. 

거기가 공용이라 제 공간인 전등이랑 수도있는 곳까지만요. 여기가 상가주인이랑 부동산에선 제 공간이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거기도 공용공간이라하는데 무턱대고 쳤다가 철거하면 안되서요

 공간에 대한 정확한 허락(?)은 구청같은데서 받을수 있을까요? 어닝 천막 다 하려면 돈도 꽤 들것같아서요. 

IP : 59.26.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주인이랑 관리인의 말이 다르니 그 둘 사이에서 조율이 돼야할거같은데요

  • 2. ㅇㅂㅇ
    '24.9.17 7:07 PM (182.215.xxx.32)

    아니면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대상이 뭐라고 나와있는지요

  • 3. ..
    '24.9.17 7:13 PM (59.26.xxx.163)

    계약서엔 그런말이 없어요.
    조율안되거나 명확하지않으면 그냥 이사도 생각중이에요
    터가 좋아서 장사잘되는 자리지만 씨씨티비설치하고보니 저없을때 온갖사람들 다 드나들고 이상한짓하는거보니 정떨어지네요

  • 4. 공인중개사
    '24.9.17 7:16 PM (121.131.xxx.128)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 형태이고, 별도 관리인이 있네요.
    "1층 뒷문 열면"이라는 내용상
    그 부분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상가주인, 부동산의 말은 그 공간을 써도 된다는거지
    계약면적에 포함된 전용공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공용공간이라면 원글님이 통행을 방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청의 허락받을 사안이 아니라, 관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겁니다.

  • 5. 노노
    '24.9.17 7:28 PM (211.170.xxx.130)

    천막이면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찍혀서 구청에서 과태료 나와요ㅋ
    그것부터

  • 6. 파티션
    '24.9.17 7:37 PM (210.99.xxx.248) - 삭제된댓글

    천막은 윗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찍혀요

    천막 대신 나지막한 철재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셔도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식당 앞 출입구 쪽 데크에 설치하는 파티션은
    책상 높이 (70~80cm)정도인데도

    충분히 공간분리 역할도 하면서,
    작정하면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지만

    기어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잘 없더라구요

  • 7. ㅇㅇ
    '24.9.17 7:38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저희 옆집이 테라스에 어닝 달았는데 구청에서 찾아와서 철거하라고 했구요
    바로 뒷집은 마당에 평상 놓고 천막 쳤는데 그것도 철거하라고 했어요.
    사유지라도 허가된 건축물 외에 뭔가를 설치하면 불법증축,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어요.

  • 8. 신고
    '24.9.18 9:54 AM (180.229.xxx.68)

    천막설치전 신고하고 세금내면 됩니다
    일년에 십만원도 안나오니 반드시 신고후 설치하면되구요,
    댓글들처럼 그부분이 공용인지 원글님이 쓰실수 있는 부분인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809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며 사시나요 ㅠㅠ 23 답답 2024/09/18 4,881
1625808 곽튜브는 자기가 이나은 구원자라도 된 줄 알았다는 게 웃김 포인.. 10 ..... 2024/09/17 6,428
1625807 애들 재우다가 또 악지르고 난리쳤어요 ㅠㅠ 57 .. 2024/09/17 16,852
1625806 유과와 약과. 냉동보관되까요? 2 냉동보관 2024/09/17 1,203
1625805 오래전 물리 모기자국이 계속 간지러워요 5 2024/09/17 1,431
1625804 손석구 누구 닮았나했더니 강인봉 닮았어요 5 작은별가족 2024/09/17 1,869
1625803 큰시험전 장례식장 가나요 22 ㅁㅁ 2024/09/17 3,249
1625802 모임에서 제가 열이 완전히 받았어요..ㅠㅠ 48 .. 2024/09/17 22,941
1625801 50대 이후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은? 25 부부 2024/09/17 16,562
1625800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6 . 2024/09/17 4,079
1625799 유트브에 공개후원 열어놓고 라방 10 ㅌ.ㅌ 2024/09/17 3,760
1625798 독일 언론: 철거될 소녀상 자리에 SASVIC에서 기념비 신청 6 light7.. 2024/09/17 2,306
1625797 과일 먹는 시간 2 과일 2024/09/17 1,786
1625796 올케가 시누 호칭 18 ... 2024/09/17 4,803
1625795 귀가 아픈데 뭘 해야할까요? 3 .. 2024/09/17 1,303
1625794 두부곤약면 얼려도 되나요? ㅇㅇ 2024/09/17 270
1625793 모사나이트 테니스팔찌 10 명절끝 2024/09/17 3,174
1625792 40에 시집잘가신분? 10 호떡 2024/09/17 4,360
1625791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7 뭐할까요 2024/09/17 1,211
1625790 실업급여 부정수급 17 aa 2024/09/17 5,651
1625789 얼른 밖에 달 보세요~ 10 달 달 무슨.. 2024/09/17 3,053
1625788 거실에서 고기 구워먹는 것~~ 싫어요. ㅠㅠ 22 화초엄니 2024/09/17 5,587
1625787 에이프릴건은 티아라 비슷하게 결론난거 아닌가요? 5 에이프릴 2024/09/17 2,054
1625786 50평생 처음으로 명절때 가족이랑 여행가봤어요 1 ㅎㄹ 2024/09/17 2,991
1625785 19) 마지막에 괄약근 풀리며 방귀가...ㅠㅠ 17 .. 2024/09/17 1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