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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인상 구두로 합의했으면 법적효력있는거 맞나요?

ㅇㅇㅇ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24-09-17 02:11:17

상가월세를 인상하기로했는데 톡으로 합의가 됐고 계약서는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몇주전 제가 가겠다고하니 시간없다고 못만났고

제가 이후 시간이 없어서 못갔어요

어제가 월세 입금일인데 안하길래 입금해달라고하니

계약서 도장찍고나서 주겠대요

이거 세입자가 합당한 요구를 하는게 맞나요?

계약서는 차후에 쓰더라도 이미 구두계약 끝났으면 월세일에 입금해주는게 맞지않나요?

5년만에 월세인상한건데 ㅈㄹㅈㄹ하다 결국 법정요금만 인상하기로했는데 끝까지 더럽게 나오네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9.17 7:28 AM (182.215.xxx.32)

    입금은 해줘야 맞는거 같은데...
    얼른 계약서 쓰세요

  • 2. 바람소리2
    '24.9.17 7:41 AM (114.204.xxx.203)

    빨리 계약서 쓰세요

  • 3. ㄱㅇㅇ
    '24.9.17 8:14 AM (118.235.xxx.106) - 삭제된댓글

    구두 계약은 법적효력없음

  • 4. 공인중개사
    '24.9.17 9:21 AM (120.142.xxx.104)

    임대료인상에 대해 합의 하셨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셔야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입금하겠다는
    임차인의 의견은 타당합니다.

  • 5. 불요식계약
    '24.9.17 11:49 AM (223.33.xxx.65)

    이런글에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 달지마세요.
    우리나라 부동산계약은 불요식계약이라서, 형식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두로 합의했으면, 계약성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합의대로 임대료 송금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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