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편의점 조회수 : 17,877
작성일 : 2024-09-16 09:44:45

명절 전날 바쁘실텐데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이번기회에 느끼는 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당황스러웠는데 댓글을 읽으면서 좀 정리가 되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기는 꼭 올리도록 할게요.

원글은 지우겠습니다.

82님들 편안한 한가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IP : 220.80.xxx.222
1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데요x대요o
    '24.9.16 9:47 AM (118.235.xxx.224)

    애초에 유통기한이나 폐기음식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퇴근하는지 (자유롭게 가져가도 된다, 어디에 옮겨놓고 적어놓고 가라 등) 일 시작했을때부터 알려줬을텐데요

  • 2.
    '24.9.16 9:50 AM (210.100.xxx.239)

    하라고하세요
    애초에 저사장이 어거지로 어린 학생에게 ㅈㄹ하는거고
    신고하고 법대로하면 되는거죠
    조사받으라면 받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벌금내라면 낵ᆢ

  • 3. 데요x대요o
    '24.9.16 9:52 AM (118.235.xxx.224)

    한두개 폐기물 먹거나 가져가는건 몰라도 10개…
    가져가기 전에 미리 물어본거라면 몰라도
    주인입장에선 옳다쿠나 바리바리 가져간것처럼 느낄수 있을거 같아요

    반대로 저희딸 파리바게트 두곳 매장에서 일했는데
    한군데는 폐기와 유통기한 상관없이 먹는것도 가져가는 것도 안됐었고, 다른 한군데는 유통기한 지난거는 갖고가는 건 안되고 매장에서 먹는것만 가능했어요. 그마저도 뭐 먹었는지 기록하고요

  • 4. 변호사 상담이라도
    '24.9.16 9:52 AM (121.155.xxx.24)

    평소에 물과 도시락을 안챙겨주는 인성 사장이면 타협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맥주 10캔은 많이 가져왔네요 사장 본인이 먹을수도 있는데 ㅡ
    물어보고 가져오던지 하던지 싶은데

    나머지 변호사를 만나심이 ㅡㅡ

  • 5. ...
    '24.9.16 9:55 AM (1.235.xxx.28) - 삭제된댓글

    돈 달라고 하는 것 같네요. 흠

  • 6.
    '24.9.16 9:55 AM (211.109.xxx.163)

    알바 시작할때 학생에게 직접 공지한건가요
    아님 편의점에서는 보통 그렇다는 말만 듣고
    가져온건지가 중요하네요
    보통은 그렇게 한다더라는 말만 듣고 10개나 가져온건
    잘못한거구요
    다시 돌려주고 이미 마신거 계산해도
    사장 입장에서는 화나는거 당연하다 생각해요

  • 7. 010
    '24.9.16 9:57 A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가져가는건 보고하고 가져가야하는게 맞다고 봐요
    일터에선 비닐봉투 펜 한자루 써도 먼저 얘기하고 써요
    유통기한 지난것 폐기도 보고하고 폐기해요. 책임질 일은 전혀만들지 않아야해요

  • 8. 아이한테도
    '24.9.16 9:57 AM (172.224.xxx.27)

    남의것은 유통기한이고 뭐고 가져오면 안된다 이번 기회에 꼭 알려주세요. 10캔을 한꺼번에는 너무 했어요.. 주인있는 물건인데 물어봤어야죠.

  • 9. 위로
    '24.9.16 9:57 AM (118.235.xxx.244)

    절도죄 성립요건 찾아보세요. 불법취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라도 그 정도는 서로 타협으로 마무리 하라고 할 겁니다. 그나저나 사장이 성질 더럽네요. 사장이 타협을 안해도 걱정마시고 경찰에게 상황설명하세요. 잘 해결될 겁니다.

  • 10. 10개나
    '24.9.16 9:57 A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유통기한 지나 폐기할걸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맥주를 10개나? 게다가 가지고 오는건?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먹어도 된다는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취식할 정도의 분량으로 보죠. 우선은 합의를 보자고 해야할것 같아요.

  • 11. 맥주가
    '24.9.16 10:00 AM (124.54.xxx.37)

    유통기한이 적혀있나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유통기한 지나도록 남아있질 않을것 같은데 ㅠㅠ 애가 진짜 모르고 가져온거면 사실 다 돌려주고 계산까지 했고 일 그만두는걸로 합의보면 끝날것 같은데 ㅠ 일단 법적으로 어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긴 하셔야겠어요ㅠ

  • 12.
    '24.9.16 10:00 AM (220.118.xxx.129)

    걱정 많이 되시죠.
    괜찮아요. 고소할거면 하라해요.
    아이가 모르고 한 일이고 사죄하고 돌려줬으면
    할만큼 한거죠. 신고하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22
    침착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경찰도 일방적으로 편의점주만 편들고 cctv 있다고 다 증거 인정되지 않아요.
    겪어보면 다 순리대로 가니까 먼저 걱정 노노
    잔짜 괜찮을 거예요
    명절전이라 심란하겠지만 살다보면 생각지못한 일을
    겪게 되는것 같아요. 특히 자식과 관련해선 그러네요.

  • 13. ..
    '24.9.16 10:02 AM (39.7.xxx.46) - 삭제된댓글

    근데 맥주를 10개나 가져오는건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다 폐기제품은 맞는 거죠?

  • 14. 알바들이
    '24.9.16 10:02 AM (211.36.xxx.75)

    하도 규정을 안 지켜서 뿔따구가 났나 보네요
    본보기로 예를 남기려 하나봐요
    가서 납작 엎드려 빌어야죠 뭐

  • 15. ..
    '24.9.16 10:03 AM (39.7.xxx.46) - 삭제된댓글

    근데 맥주를 한두개도 아니고 10개나 가져오는건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다 폐기제품은 맞는 거죠?
    저리 화내는게 평소에도 유독 저렇게 많이 먹거나 가져가는 편이어서 벼르고 있었던건 아닐까요?

  • 16. 원글
    '24.9.16 10:04 AM (118.235.xxx.87)

    캔 바닥에 유통기한이 적혀있더라구요. 두달 지난것도 있고 한달지난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폐기제품은 다 버리거나 해서 생각없이 들고온거 같아요.

  • 17.
    '24.9.16 10:04 AM (1.225.xxx.193)

    안 가져와야 할 걸 가져 왔으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다른 알바생들도 가져간다 이런 말은 필요없구요
    사장이 직접 공지한 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거죠.
    알바한 학생이 잘못한 게 맞는 거 같아요.

    댓글들이 왜 사장을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평소 물도 안 주고 인색한 건 인정이요.

  • 18. ㅈㄷ
    '24.9.16 10:06 AM (110.15.xxx.165)

    사소한?문제같아도 법적인부분 알아봐야될꺼같아요 변호사상담 어렵지않으니 로톡같은곳에서 알아보시는게 좋겠어요

  • 19.
    '24.9.16 10:06 AM (211.234.xxx.246)

    폐기제품을 모르고 한 일을
    점주가 참 피곤하게 사네요.

  • 20. ....
    '24.9.16 10:09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가져왔던 맥주 밑에 유통기한 사진 찍어 놓으셨죠?
    뭐든 증거 남겨야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폐기 먹어도 된다는 사장말이나 톡 문자 등 그덧도 증거로 남겨 있으면 별일 아니게 되죠
    고의가 없잖아요

  • 21. .,,
    '24.9.16 10:09 AM (59.14.xxx.159)

    주류는 새제품으로 교환해주는걸로 알아요.
    어린애는 당연 몰랐을테고
    악덕업주네요.

  • 22. …..
    '24.9.16 10:10 AM (118.235.xxx.168)

    점주 너무하네요..
    경고주고 말면될일을..
    어딘지 몰라도 절대 가고싶지 않은 곳이네요

  • 23. 윈윈윈
    '24.9.16 10:10 AM (118.216.xxx.160)

    편의점 알바한 경험으로는 대부분 사장이 유통기한 지난 건 폐기상품이니 맘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하던데요.
    지인 아이들도 보면 1리터우유도 기한지나면 10개가 되어도 친구들과 마시고 가져가도 상관없던데...
    주류가 품질보증기간이라 유통기간과 개념이 다르더라도 몰랐을텐데, 고의성이 없는 아이에게 너무 하네요.

  • 24. 원래
    '24.9.16 10:12 AM (211.234.xxx.213) - 삭제된댓글

    근무지에서 폐기하는 물건도 갖고 오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업주가 계속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전화를 안 받으면
    혹시 법으로 걸지도 모르니
    사과의 문자라도 계속 남겨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근거를 남기세요.

  • 25. 원래
    '24.9.16 10:14 AM (211.234.xxx.213)

    근무지에서 폐기하는 물건도 갖고 오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업주가 까다로운 사람이거나
    그전에 도둑맞은 경험이 있거나 그런듯

    업주가 계속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전화를 안 받으면
    혹시 법으로 걸지도 모르니 사과의 문자라도 계속 남겨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근거를 남기세요.

  • 26. ㅇㅇ
    '24.9.16 10:14 AM (61.80.xxx.232)

    그점주 어지간하네요 유통기한지난거 팔다가 걸리면 벌금무는데 우리애 편의점 점주는 유통기한 지난거는 점주가 다 가져가라고한다든데 점주에따라 다른듯 악질점주도 있으니

  • 27. ....
    '24.9.16 10:14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만약에 계속 저러면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것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든지 주휴수당이나 최저시급 휴계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요
    그런게 있다면 그냥 똑같이 거는 거죠

  • 28.
    '24.9.16 10:15 AM (221.154.xxx.112)

    편의점사장 인성 드럽네요.
    어린학생 데리고 명절에 저게 뭔 짓이래요.
    몰라서 한거고 다시 돌려놨음 어느정도 혼내키고 말아야지
    저리 심뽀가 고약하다니

  • 29. 사장나빠
    '24.9.16 10:15 AM (118.235.xxx.244)

    193님, 안 가져와야 할 걸 가져왔으면 잘못한 것 맞는데요, 문제는 안 가져와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사장 말도 들어봐야겠지만, 아이 말로는 가져와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장을 욕하는 이유는, 상황을 설명했고, 먹은거는 돈을 지불했고, 나머지는 도로 갖다놨는데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욕하는 거구요. 자기랑 일하던 알바가 한번 잘못했다고(그것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에서) 바로 절도죄 고소 운운하는 게 정상인가요?

  • 30. 편의점에
    '24.9.16 10:17 AM (59.7.xxx.113)

    앉아서 커피 마시는데 점주가 폐기할 도시락인데 드실거냐고 묻던데요. 토요일마다 가던 편의점인데 기한 다된건 그렇게 주더라고요. 점주에게 말안하고 가져온건 잘못이나 알바로 일을 시킨다는건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건데 점주 행동은 많이 과해요.

  • 31.
    '24.9.16 10:18 AM (211.246.xxx.70) - 삭제된댓글

    갔다줬고 계산도 했다면서요.
    아들에겐 이유 불문하고
    주는거 외엔 알바비 받고 일하라 하세요.
    제 남편도 회사서 믹스커피 프렌치 카페 젤싼 그걸 5개 가져와
    타먹던데 제가 싫으니 들고 오지 말라 하는데도 말귀 못알아 들어 삻네요.

  • 32. ..
    '24.9.16 10:20 AM (223.39.xxx.226)

    한국의 '정'이란 건 이제 없어지나봐요. 명절에 참 ㅠ 아이 잘 다독여주시고 돈으로 해결 봐야겠네요 ㅠ

  • 33. ;;
    '24.9.16 10:23 AM (223.62.xxx.247)

    진상한테 잘못 걸리신 거 같은데 저런 또라이들은 진짜 경찰에 신고하고도 남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ㅜ 돈 뜯어내려는 목적 아닐까요
    합의금 뜯어내려고 진짜 신고하고 경찰은 귀찮으니 합의하라고 종용하고ㅠㅠㅠ

  • 34. ...
    '24.9.16 10:26 AM (59.10.xxx.233) - 삭제된댓글

    법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몰라 조언은 못드리지만
    급여 받을 때가 됐나요?
    사장 처신이 좀 지나치네요

    제 경우 알바생 잘못이 확실하고 법대로 해야겠다 판단이 들면 그냥 실행하거든요. 전화로 버럭하고 그런거 없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에너지 낭비를 합니까. 사장이 그러는 건 기선재압 내지는 겁주기용 같은데 많이 어설퍼요

    저건 법정으로 가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폐기상품은 알바생 임의로 처리해도 된다는 공지나 다른 알바생의 말이나 정황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돌려주고 계산까지 마쳤는데 업주가 저 발광을 한다는 건 이걸 빌미로 급여 떼먹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위에 어느분 조언대로 계약서 잘 검토하시고 노동법 위반한 거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고용주가 근로자애게 폭언과 협박한 것도 증거로 챙겨놓으시고요

  • 35. ㅁㅁ
    '24.9.16 10:26 AM (172.226.xxx.45)

    맥주바닥에 유통기한 찍혀있고요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두달 지난걸
    매장(창고겠죠)에 왜 놔두죠?
    버릴꺼면 버리고 사장이 가져갈꺼면 가져가지..
    그냥 경찰서 가게되면 사실대로 말하면 될꺼같아요
    파는거 몰래 가져간것도 아니고
    폐기상품 먹어도 된다고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폐기상품 된다고해도
    항상 사장한테 물어보고 가져오라고 아이한테 잘 얘기하세요

  • 36. 점주가
    '24.9.16 10:27 AM (121.190.xxx.95)

    좀 아량이 넓은 사람이면 좋을텐데...안타깝지만 아드님도 좀 과한건 사실이예요. 폐기물량은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요령껏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폐기할 맥주라고 해도 먹을 수 있는거라 아들이 가져왔잖아요. 편의점이라는게 24시간 영업이라 이후도 다들 알바생이 있고 주인도 근무할텐데. 다른 사람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둬야지 자기 시간 폐기 가능하게 됐다고 10캔이나 홀랑 다 들고 왔으니 제가 주인이라도 괘씸할 듯요. 혹 팔아야 할 것도 뒤로 밀어둬서 안보이게 하고는 유통기한 넘겼다며 가져간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구요.
    그냥 한두캔정도 가져온게 아니고 마치 그게 다 자기껏인양 쓸어온건 님 아드님이 너무 나간거예요.
    조카가 4달 편의점 알바했지만 빵 한개인가 가져욌더군요. 폐기물건 가져와도 되지 않냐고 하니. 싫다고 어쩌다 삼각김밥한개 정도 먹을 때는 있지만 그런거 먼저 손대서 좋아하는 점주 없다고. 전 조카가 좀 까칠하다 생각했는데 똘똘한 거였네요.

  • 37. 111
    '24.9.16 10:27 AM (59.10.xxx.233) - 삭제된댓글

    법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몰라 조언은 못드리지만
    급여 받을 때가 됐나요?
    사장 처신이 좀 지나치네요

    제 경우 알바생 잘못이 확실하고 법대로 해야겠다 판단이 들면 그냥 실행하거든요. 전화로 버럭하고 그런거 없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에너지 낭비를 합니까. 사장이 그러는 건 기선제압 내지는 겁주기용 같은데 많이 어설퍼요

    저건 법정으로 가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폐기상품은 알바생 임의로 처리해도 된다는 공지나 다른 알바생의 말이나 정황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돌려주고 계산까지 마쳤는데 업주가 저 발광을 한다는 건 이걸 빌미로 급여 떼먹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위에 어느분 조언대로 계약서 잘 검토하시고 노동법 위반한 거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고용주가 근로자애게 폭언과 협박한 것도 증거로 챙겨놓으시고요

  • 38. ,,,,
    '24.9.16 10:29 AM (1.229.xxx.172)

    편의점 사장 인성 어쩌구는 별개의 문제고, 팩트만 언급하면 절도는 맞죠.
    폐기제품은 그냥 가져간다라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태도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가져갔다쳐도 나 이거 가져간다 혹은 가져갔다. 말은 했어야죠.

  • 39. 그런데
    '24.9.16 10:30 AM (121.190.xxx.95)

    유통기한 한달 일주일씩 넘긴건데 폐기 하지 않은거면 점주가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점주가 유통기한 넘은걸 팔려고 했던건지. 아니면 두고 자기가 먹거나 할 계획이었거나요.

  • 40. 그냥
    '24.9.16 10:32 AM (175.223.xxx.159)

    관두세요.

  • 41. ..
    '24.9.16 10:32 AM (39.115.xxx.132)

    저희 아들 알바하는 편의점도 유통기한 지난거
    그냥 버렸더니 아깝다고 다 가져가라고해서
    가져오던대요
    악덕 점주네요
    어린아이에게 잘 가르쳐주면 될것을
    저거 말 안통하면 변호사 찾아가야
    할거 같아요ㅠ

  • 42. 기막혀
    '24.9.16 10:38 AM (122.203.xxx.243)

    급여 안주려고 트릭쓰는거 아닐까요?
    조용히 타일러서 가져오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오버를 할까요

  • 43. ...
    '24.9.16 10:39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점주가 딜하려고 협박하는가 같은데요
    당연히 더 이상 근무는 못할거라보구요 월급 안주려고 저짓하는 걸로 보여요.
    증거 철저히 수집하시고 점주 헛점 있으면 역공도 생각해보셔야 해요

  • 44. ..
    '24.9.16 10:41 AM (118.235.xxx.10)

    매장마다 달라요!!!!

    폐기물 자유롭게 먹어라 가져가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안준다고 인정없네 할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맥주를 한뭉탱이 10개씩 가져가요
    아무리 유통기한 지났대도.. 일한지 일주일도 안된건가요?
    보통 샌드위치 삼각김밥 같은거 한두개 먹거나
    가져가지 통도 크네요

    엄마도.. 몰라서 그랬잖아욧! 우리애가 뭘 그리
    잘못했나욧! 우리애 착한애에욧! 하심 안돼요

  • 45. ㄷㄷ
    '24.9.16 10:41 AM (220.118.xxx.69)

    양쪽말을 들어봐야
    알것같아요
    처음인데 10개이상을 ~~

  • 46. 너무걱정마세요!
    '24.9.16 10:43 AM (218.48.xxx.143)

    원글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실수한거는 맞지만 편의점주도 조금 심하네요.
    더 이상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 편의점은 관두는게 맞습니다.
    미련없이 그만두라 하세요. 아무리 미워도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라 하시고요.
    다른분들 말대로 절도죄까지 성립 안할거 같고, 한다 하더라도 벌금 물어주면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니 실수 할수 있는건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니 젊은 사람이 고생입니다.
    그런 어른들은 피할수 있게 부모가 도와줘야죠.
    너무 속상해 마시고 , 아드님 상처 잘 보듬어 주시고, 무엇보다 아드님이 제일 속상하잖아요?
    인생 수업료 낸 셈 치고 빨리 평소 명절로 돌아가세요.
    이정도 일은 큰일 아니잖아요?
    얼른 휘리릭 털어버리세요~~

  • 47. 미친
    '24.9.16 10:47 AM (107.189.xxx.19) - 삭제된댓글

    어린 애라고 만만하게 보고 부모까지 만만하게 보네요.
    캔맥주 10개 가져온 건 점주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다시 가져다주고 1캔 분량 계산까지 했으니 된 건데,
    소리지르면서 겁대가리 상실했냐고 폭언하고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운운하는 건 너무 나갔죠.
    이런 일로 부모님 데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
    법 모르고 마음 약한 부모가 절절 매면서 무릅꿇고 사과하고
    합의비라도 챙겨주는 거 생각했나 본데요.

    지금부터 절도죄로 고소 운운하는 거 다 녹음하시고
    소리지르고 폭언한 거 편의점 CCTV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 같으면 애보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일한 날까지 봉급 계산해서 당장 보내고
    안 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협박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하겠습니다.

  • 48. 미친
    '24.9.16 10:48 AM (107.189.xxx.19) - 삭제된댓글

    어린 애라고 만만하게 보고 부모까지 만만하게 보네요.
    캔맥주 10개 가져온 건 점주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다시 가져다주고 1캔 분량 계산까지 했으니 된 건데,
    소리지르면서 겁대가리 상실했냐고 폭언하고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운운하는 건 너무 나갔죠.
    이런 일로 부모님 데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
    법 모르고 마음 약한 부모가 절절 매면서 무릅꿇고 사과하고
    합의비라도 챙겨주는 거 생각했나 본데요.

    지금부터 절도죄로 고소 운운하는 거 다 녹음하시고
    소리지르고 폭언한 거 편의점 CCTV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 같으면 애보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일한 날까지 봉급 계산해서 당장 보내고
    안 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협박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하겠습니다.

  • 49. 원글
    '24.9.16 10:48 AM (118.235.xxx.87)

    저희 아이편을 드는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가져온거고 안된다고 해서 다시 다 가져다 주었고 마신건 결제도 했고 사과도 했는데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당황햐서 올린질문이에요.

  • 50. 미친
    '24.9.16 10:49 AM (107.189.xxx.19)

    어린 애라고 만만하게 보고 부모까지 만만하게 보네요.
    캔맥주 10개 가져온 건 점주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다시 가져다주고 1캔 분량 계산까지 했으니 된 건데,
    소리지르면서 겁대가리 상실했냐고 폭언하고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운운하는 건 너무 나갔죠.
    이런 일로 부모님 데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
    법 모르고 마음 약한 부모가 절절 매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합의비라도 챙겨주는 거 생각했나 본데요.

    지금부터 절도죄로 고소 운운하는 거 다 녹음하시고
    소리지르고 폭언한 거 편의점 CCTV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 같으면 애보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일한 날까지 봉급 계산해서 당장 보내고
    안 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협박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하겠습니다.

  • 51. 미친
    '24.9.16 10:50 AM (107.189.xxx.19)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되지도 않아요.
    괜히 협박하는 거니 걱정 마세요.

  • 52. 아이들이
    '24.9.16 10:53 AM (183.101.xxx.41)

    왜 아이겠어요?
    폐기물건이라도 10개 가지고온건
    어른들 생각에 잘못이지만
    처음 사회생활 해보는 아이면 모를수있죠

    그 점주도 모르면 자세히 알려주고
    잘못한건 다음에 그런 잘못 안하게 하면되지
    심하네요

  • 53. 까페
    '24.9.16 10:54 AM (106.101.xxx.229)

    전화통화 녹음했으면 좋았을뻔했어요
    겁대가리라니 폭언으로 고소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만하면 아이도 할만큼한것 같은데
    잘걸렸다 싶은건지 상식적이지않네요
    알바도 자기 직원인건데

  • 54. ..
    '24.9.16 10:55 AM (114.205.xxx.179)

    워~~워
    다들 자기일 아니라고 고소하라느니 등등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건 알바학생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면 별일이 아니겠지만
    사탕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려면 하니까요.
    폐기된물품과 다르게 맥주 10캔은 왠지 싸합니다.
    점주가 예민할수 있어요.
    점주랑 만나서 잘 사과하시고 처리하세요.
    만약 무리한 돈요구라면
    그때가서 다른고민해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절도가 안되게 하는게 우선입니다.

  • 55. 점주가
    '24.9.16 10:57 AM (125.134.xxx.38)

    팍팍하네요

    알바생이 고의로 했는지 안했는진

    딱 봐도 알텐데 ㅠ

  • 56. ..
    '24.9.16 10:57 AM (114.207.xxx.147)

    캔맥주 밑면 날짜가 생산일인것도 있어요
    생산일로 부터 1년인가 그럴꺼예요
    그럼 유통기한 지난게 아닌거죠

  • 57. ..
    '24.9.16 10:57 AM (114.205.xxx.179)

    벌금 물어준다고 쉽게들 얘기하는데
    주부나 여타 사람들은 진짜 벌금내고 말면 됩니다만
    미래에 어떤직업을 가질지 모르는 학생들은 다릅니다.
    점주도 화가 많이 난 상태인거같은데
    기름 붓지마시고
    처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58. ㅁㅁㅁ
    '24.9.16 10:58 AM (220.118.xxx.69)

    점주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한번에 처음 가져온것치곤
    10개 심하지 않나요

  • 59. ...
    '24.9.16 10:59 AM (114.207.xxx.147) - 삭제된댓글

    캔맥주 밑면 날짜가 생산일인것도 있어요
    생산일로 부터 1년인가 그럴꺼예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그럼 유통기한 지난게 아닐수 있어요

  • 60. ...
    '24.9.16 11:00 AM (119.149.xxx.229)

    근데 맥주가 유통기한 지난게 편의점 재고로 있을까요?
    얼마나 장사가 안되는 곳이면 맥주가 유통기한을 넘기죠?

    편의점에서는 삼김이나 도시락같은건 폐기하니까 알바들이 먹는다고 들었는데.. 맥주는 유통기한 넘겨서 폐기하기는 힘들죠

  • 61. 미친
    '24.9.16 11:02 AM (107.189.xxx.19)

    진짜로 고소하라는 게 아니라
    점주가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고의성이 없어서 절도죄 성립되지도 않고 무고로 뜸)
    그쪽이 고소하면 우리도 협박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로 바로 맞대응 하라는 얘기입니다.
    점주도 진짜 고소는 시간, 돈 아까워서 못할 가능성이 크고
    단순히 겁주려고 협박하는 거라..
    같이 고소한다고 맞대응하면 고소 얘기 쏙 들어갈 거 같아요.

  • 62. ..
    '24.9.16 11:09 AM (114.205.xxx.179)

    점주 인성 어쩌고는
    점주상황 모르시니...
    진짜 나쁜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쌓인게 많은 사람도 있을겁니다.
    이런상황 저런상황 계속 겪다보면
    사람 또는 알바들에 대해 환멸까지 느껴지기도하니까요.
    저는 지금 저상황이 점주가 흥분상태인걸로 보입니다만
    이것저것 확인하겠지요.
    다른전적이 없고 그 한번의 오해라고 인식된다면 사과로 끝날수도 있지만
    다른건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의심에 증폭이 되기도할겁니다.
    괜찮은점주라면 학생들 절도죄로 신고하진 않을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사람마다 다르니...
    대부분 학생들에대한 처리는 해고선에서 끝내니까요.

    점주모임에서 이런얘기는 얘기꺼리도 못됩니다.

  • 63. ,,,
    '24.9.16 11:13 AM (1.229.xxx.172)

    그리고 이런 일엔 남자가 나서야돼요. 남편 보고 나서라고 하세요. 여자가 나서면 만만하게 봅니다.
    혹시 한부모가정이시면 죄송하지만, 한부모가정인 거 알고 만만해서 더 큰소리 치는 걸수도 있어요.

    어쨌든 고소라도 당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입증할 책임은 아드님한테 있으니 증거는 확실하게 남겨두시구요. 유통기한 지났다는 사진은 찍어두셨죠?

    증거 없으면 절도죄 성립됩니다.

    벌금형 전과라서 우습게 보면 안돼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같은 건 응시 불가하지 않나요?

  • 64. ...
    '24.9.16 11:18 AM (1.229.xxx.172)

    https://consline.co.kr/6864

    사장이 먹으라고 허락했다면 절도죄 불성립.
    먹으라고 허락한 적 없다면 절도죄 성립할 수 있다네요.

    https://humansanjae.com/contents/%ED%8E%B8%EC%9D%98%EC%A0%90-%ED%8F%90%EA%B8%B...

  • 65. ...
    '24.9.16 11:19 AM (1.229.xxx.172)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D%8F%90%EA%B8%B0%EC%9D%8C%EC%8B...

  • 66. . .
    '24.9.16 11:19 AM (223.53.xxx.70)

    주류는 날짜 지난거 반품 해줄껄요?
    한꺼번에 반품하려고 계속 모아둔걸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처음부터 주류는 가져가지말라고 확실하게 지시를했어야지 점주잘못도 있고 절도죄는 과하네요

  • 67. ,,,,
    '24.9.16 11:20 AM (1.229.xxx.17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519230983191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네요.

  • 68. ..
    '24.9.16 11:23 AM (175.119.xxx.68)

    알바한지 얼마 되었나요

  • 69. ,,,,
    '24.9.16 11:23 AM (1.229.xxx.172)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D%8F%90%EA%B8%B0%EC%9D%8C%EC%8B...

  • 70. ,,,,
    '24.9.16 11:26 AM (1.229.xxx.172) - 삭제된댓글

    그리고, 사장 인성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장입장에서는 알바생을 불성실하다고 할 수 도 있어요.

    딱 팩트에 관해서만 보셔야돼요.

  • 71. ,,,,
    '24.9.16 11:27 AM (1.229.xxx.172)

    그리고, 사장 인성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장입장에서는 알바생을 불성실하다고 할 수 도 있어요.

    딱 팩트에 관해서만 보셔야돼요.

    여기서 비전문가말들은 참고만하시고, 돈 써서라도 형사전문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세요.
    상담비 30분에 5-6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 72. ㅜㅜ
    '24.9.16 11:29 AM (125.181.xxx.149)

    유통기한 한 두달 지난 맥주가 진열대에 있었고 그게 폐기여서 가지고왔다? 뭔가 이상한데요?? 유제품 도시락등도 아니고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달지난 폐기를 가지고 온날 확인한거에요?

  • 73. 원글
    '24.9.16 11:30 AM (118.235.xxx.87)

    1.229님 여러 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잘 알아보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안될거라는 변호사 상담을 받긴 했는데 사장이 고소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 74. ..
    '24.9.16 11:33 AM (114.205.xxx.179)

    참고로
    부모가 보는 자식과
    밖에서의 자식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부모 만날 생각도 없고
    cctv 확보해놨다 하는거보면...
    애매합니다.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진짜 절도로 인식하고 있거나.
    조금 누그러졌거나인데...
    명절 지나고 한번 방문해보시고 서로 대화나누다보면 해결책이 보이지않을까요?
    편의점에서 물조차 안주는건...
    아마 전엔 줬을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겠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없애갑니다.
    이런일 겪은 점주는 폐기물품 그대로 폐기하거나 본인집으로만 가져가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야박하다고...도 하는..

  • 75. ,,,
    '24.9.16 11:48 AM (1.229.xxx.172)

    https://blog.naver.com/gilee1961/222559603817

  • 76. 유통기한이
    '24.9.16 12:08 PM (119.71.xxx.160)

    지나도 직접 준 게 아니면 문제가 되죠
    유통기한 지난 식품도 소유권은 편의점 사장한테 있으니까요

    첨이라 잘 몰랐다고 사과해 보세요. 일단 기분을 좀 풀어주시고요

  • 77. ....
    '24.9.16 12:12 PM (110.13.xxx.200)

    와.. 점주인간..
    진짜 팍팍하게 사네요.
    유통기한 지난거 보통 가져가라고 말할텐데...
    기한 지난것도 물하나도 안주는 야박한 ㄴ인가보네요.
    그러니 절도죄네 뭐네 하죠. 더구나 자기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을...
    얼마나 수단이나 돈으로 봤으면... 고대로 돌려받을겁니다.
    어쨌거나 가져가란말 안했는데 가져오면 찜찜하긴하니 잘 상담받으세요.

  • 78. ㅇㅂㅇ
    '24.9.16 12:13 PM (182.215.xxx.32)

    밑에 찍혀있는게 제조년월일 아니에요? 맞을거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난걸 버젓이 팔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외국맥주는 유통기한이 찍혀있고
    국산맥주는 보통 제조년월일이 찍혀있어요
    외국맥주였나요?

  • 79. 외국제품이었어요.
    '24.9.16 12:18 PM (118.235.xxx.87)

    외국제품이었어요
    우선은 가지고 가도 되냐고 안물어본 아이잘못도 있으니 만일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조사받아야지요.

  • 80. 팍팍하다니
    '24.9.16 12:30 PM (121.166.xxx.251)

    입장 바꿔서 알바생이 맥주를 열개나 말도 없이 가져간걸 알았다면 기분 좋을 사장이 어딨나요?
    다시 갖다주고 먹은건 결제도 했는데 저렇게 나온다면 아들에게 제대로 사과했는지 물어보곘어요
    오래전 친한 선배 지인이 폭행사건으로 입원까지 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모친까지 모시고와 무릎꿇고 비는거보고 고소 취하했대요
    제3자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됐는데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화가 다 풀렸다고
    말 한마디 어 다르고 아 달라요
    아이는 모르고 가져온건데 태도가 삐딱해서 오해한걸수도
    사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절도 얘기까지 할 정도면 괘씸죄예요
    일단 아이가 잘못한거니 잘 풀어보세요

  • 81. ..,
    '24.9.16 12:37 PM (211.209.xxx.245)

    법적인 것은 무료 법률상담해주는
    법률구조공단 …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 82. 점주새끼
    '24.9.16 1:17 PM (211.234.xxx.201)

    성질 더럽네요
    다시 가져오고 결제했으면 됐지 미친놈이 명절에 알바생들한테 선물이라고 주지는 못할망정 망해라

  • 83. 영통
    '24.9.16 1:25 PM (106.101.xxx.78) - 삭제된댓글

    신고하라고 하세요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세요
    겁 먹는 느낌이 안들어야 해요

  • 84. ...
    '24.9.16 1:35 PM (218.49.xxx.105)

    여기 댓글 잘 걸러서 참고하셔야할거같아요~
    점주가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협박죄나 무고죄로 역고소 절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주와 잘 얘기해보셔야할거같아요~
    신고하라고 강하게 나갔다가 정말 신고할 경우,
    수사기록에도 남고, 기소의견으로 갈 수도 있을거같아요.

  • 85. 교환
    '24.9.16 1:55 PM (122.34.xxx.123) - 삭제된댓글

    맥주 유통기한 지난건 각 맥주회사 편의점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하러 왔다가 있으면 수량만큼 교환

    해 주거나 구입을 해 가져가기 때문에 사장들이 모아둡니다. 아마 그걸 아드님이 가져가서 화가 난 것 같은데 사장과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 86. 교환
    '24.9.16 1:57 PM (122.34.xxx.123) - 삭제된댓글

    맥주 유통기한 지난건 각 맥주회사 편의점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하러 왔다가 있으면 수량만큼 교환

    해 주거나 구입을 해 가져가기 때문에 사장들이 모아둡니다. 아마 그걸 아드님이 가져가서 화가 난 것 같은데 사장과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맥주 유통기한 지난건 각 맥주회사 편의점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하러 왔다가 있으면 가끔 수량만큼 교환해 주거나 구입을 해 가져가기 때문에 사장들이 모아둡니다. 아마 그걸 아드님이 가져가서 화가 난 것 같은데 사장과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 87. 교환
    '24.9.16 1:58 PM (122.34.xxx.123)

    맥주 유통기한 지난건 각 맥주회사 편의점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하러 왔다가 있으면 가끔 수량만큼 교환해 주거나 구입을 해 가져가기 때문에 사장들이 모아둡니다.

    아마 그걸 아드님이 가져가서 화가 난 것 같은데 사장과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네요.

  • 88.
    '24.9.16 3:21 PM (121.162.xxx.208)

    근로계약서 썼는지 알아보세요. 그거 벌금 몇 십 나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도 잘 체크해 보시구요

  • 89. 근로계약서
    '24.9.16 3:43 PM (220.80.xxx.222)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다고 하고 근무시간이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적용이 안되네요.,월급은 최저시급이고 3.3%세금제외후 입금되는데 8월 월급이 20일 입금된다고 해요ㅡ

  • 90. ...
    '24.9.16 4:10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도 위법행위고
    3.3퍼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에 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알아보셔야겠네요.

  • 91. ..
    '24.9.16 4:13 PM (118.235.xxx.80)

    일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 92. 원원글
    '24.9.16 4:22 PM (220.80.xxx.222)

    6월중순부터 일했어요.

  • 93.
    '24.9.16 4:36 PM (211.234.xxx.142)

    로톡에 올리면 몇 만원에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저 편의점 점주 아마 상습범일거에요.
    보통 알바생들 맘대로 자르고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등등 요구하면
    폐기 먹은 것, 폐기를 시간보다 일찍찍은 것등등
    걸고 넘어지며 100배보상하면 신고안하겠다..
    비일비재하대요.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고 증거없다 발뺌하기도 하며
    가지가지라고 합니다.
    편의점이 영세 자영업이라 저런 거 한 건 걸려서
    금액의 100배 받으면 땡큐라
    폐기로 저런짓 많이 한대요.
    로톡에서 상담받으시고
    그냥 수업받는다 편하게 마음먹으세요.

  • 94. ㅇㅇㅇ
    '24.9.16 4:38 PM (118.235.xxx.163) - 삭제된댓글

    절도 맞죠

    보통 가져간 건 써놓거나 보고해야죠
    창고 재고도 있는데요

    그리고 술이라니
    인심 팍팍하네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 신고 운운하는 댓글들…

  • 95. ㅇㅇㅇ
    '24.9.16 4:42 PM (118.235.xxx.109) - 삭제된댓글

    절도 맞죠

    보통 가져간 건 써놓거나 보고해야죠
    창고 재고도 있는데요

    그리고 술이라니
    인심 팍팍하네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 신고 운운하는 댓글들…

    일단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자식도 엄마도 안하고 변명만 한듯

  • 96. 진달래
    '24.9.16 4:43 PM (1.243.xxx.167)

    10개라니... 내가 점주라도 기분 나쁠 듯...

  • 97. 아니
    '24.9.16 4:44 PM (123.226.xxx.80)

    엄청 못된 사장이네요 하루이틀 아니고 한달두달지나서 폐기인줄 알은거잖아요 너무굽신거리지마시고 고의없었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학생은 별일없을겁니다 너무 겁먹지마셔요 경찰도 상식선에서 처리합니다.근로계약서도 안썼잖아요 자기직원을 도둑으로 몰고가다니요 몰라서 그런것을요 악덕업주에요

  • 98. 아니
    '24.9.16 4:45 PM (123.226.xxx.80)

    신고하려면 하라고하세요 담담하게요 기소안됩니다

  • 99.
    '24.9.16 4:51 PM (211.234.xxx.252)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반복, 지속성이 없으며,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시고
    그 피해정도가 미미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효용가치상실한 물건이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에 절도라고 주장은 할테지만..
    차분하게 학생의 신의 성실함을 증명하면 됩니다.)

    아래 절도죄에 관한 글 참조하시고,
    별도로 점주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작성등등
    고용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였는지도 살펴보세요.

    https://m.blog.naver.com/jihyelawpark/223531982918

  • 100. 118님
    '24.9.16 4:51 PM (118.235.xxx.214) - 삭제된댓글

    사과드리고 다시 돌려주고 먹은던 결제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이 아이한테 겁대가리를 산싱했다는둥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면서는 너능 콩밥을 먹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말도 없이 가져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 101. 118님
    '24.9.16 4:54 PM (118.235.xxx.214)

    전화받아서 사과드리고 가져온거 그대로 가져갔고 마신거 하나는 결제했다고 적었습니다.그런데도 사장이 아이한테 소리지르며 겁대가리를 상실했다며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했어요. 너는 콩밥을 먹어봐야겠다는 말도 했구요. 다 녹음되어있어요. 아이가 말도 없이 가져와서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했어요.

  • 102. 원글
    '24.9.16 4:56 PM (118.235.xxx.214)

    좋은분이 로톡 알려주셔서 저도 상담받았는데 고의성이 없어서 절도는 안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실수한 건 맞으니 신고당하면 아이랑 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 103. 아니
    '24.9.16 5:07 PM (61.105.xxx.18)

    모르고 한거라 다 돌려주고 마신거
    결제까지 했는데 뭔 절도 신고요
    잘못을 인정 안한 싸가지면 모르겠지만
    바로 사과하고 결제까지 한 알바생을
    저리 협박한걸 편들어주는 사람들도
    참 ...

  • 104. 에헤이
    '24.9.16 5:16 PM (211.234.xxx.19) - 삭제된댓글

    맥주가 유통기간이 있나요?
    10병....

  • 105.
    '24.9.16 5:18 PM (223.38.xxx.90) - 삭제된댓글

    근무자들에게 한두개 허용해주면
    이것 저것 선넘는 일 금방이에요.
    매장에 있는것 모두 비용이고 점주 자산인데
    이거 얼마한다고 하며 한두개씩 구멍나는게
    모이면 의외로 큰돈입니다.
    아마 점주가 보다보다 못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도 적당히 했어야 했어요.
    아무리 폐기라도 열개나 가져간다면
    사전에 물어보고 허락받는게 맞죠.

  • 106.
    '24.9.16 5:19 PM (223.38.xxx.90)

    근무자들에게 한두개 허용해주면
    이것 저것 선넘는 일 금방이에요.
    매장에 있는것 모두 비용이고 점주 자산인데
    이거 얼마한다고 하며 한두개씩 구멍나는게
    모이면 의외로 큰돈입니다.
    아마 점주가 참다못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도 적당히 했어야 했어요.
    폐기가 그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면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거란 생각을 했어야 하고
    폐기라도 열개나 가져간다면
    사전에 물어보고 허락받는게 맞죠.

  • 107. ..
    '24.9.16 5:21 PM (118.235.xxx.177)

    사장인성더럽네요
    위로드립니다

  • 108. 그러게요.
    '24.9.16 5:23 PM (151.177.xxx.53)

    원글님 돈 들여서라도 대응을 과하게 하도록 하세요.
    돌려주고 계산까지 했고, 그 이후에 고소한다는 전화 받은거라면 정상참작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부모가 보는 아이와, 바깥에서 보는 아이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22
    호되게 당했으니 남의것이라면 절대로 쓰레기라도 가져오지말라고 말해두고요.

  • 109. ...
    '24.9.16 5:24 PM (1.251.xxx.33)

    우선 감정적으로 무조건 원글님 편드는 댓글보다는 팩트 그대로 양쪽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면서 점주와 다른 일로 부딪힌 일이 없는지도 아들에게 알아보길 바랍니다 그동안 벼르다가 이번 일로 사단이 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단 아드님이 관행따라 가져왔다기에는 외국맥주 10개, 사전 허락없이는 분명 과했고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몰라서 그랬다 라기엔 3개월여 근무했는데 변명이 될 지 모르겠네요 물론 점주의 협박과 과한 분노도 지나치다고 생각되나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파악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댓글다는 분들을 보면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우리정서상 조금의 온정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원칙조차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온정주의식 접근은 비합리가 판치는 사회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아들편을 들기보다는 이번 일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상식과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110.
    '24.9.16 5:36 PM (125.178.xxx.170)

    진짜 그 점주 팍팍하네요.
    젊은 애가 잘못 판단해 사과하고
    9개 갖다주고 자기가 먹은 것 계산했음 된 것이지.
    어찌 이러나요.

    원글님 속상하실 텐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 있으니
    넘 상처받지 말라고 애 잘 다독이시고요.

  • 111. ㅁㅁ
    '24.9.16 5:40 PM (222.100.xxx.51) - 삭제된댓글

    경찰조사 담백하게 성실하게 받고 오시면 될듯한대요
    절도죄로 성립 안되어 불기소 될 것 같으니.
    사무적이고 담담한 태도로 휘말리지 마세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착오였다. 실수였다. 하고요
    이제부터 전화는 모두 녹음하시고
    이전 대화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가 경찰 조사받게 되면 제출하세요.
    네이버 클로버에 가면 녹취록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 112. 어머니
    '24.9.16 5:40 PM (223.39.xxx.74)

    원글님이신 어머니
    솔직히 다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캔 바닥 날짜는 제조일이고 기한일이 아닙니다. 제조일로부터 1년인데 자녀분이 기한일 넘겼다고 생각하고 10개씩이나 가져온 것 같아요.
    점주로부터 직접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도 되는지 지도밤독 받아야 하는데 자녀는 누군가 카더라 듣고 맘대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생활하다가 또 사고낼것 같네요. 조사 받으러 가셔서 주장보다는 반성하시고 사과하세요

  • 113. 어머니
    '24.9.16 5:41 PM (223.39.xxx.74)

    밤독 ->감독

  • 114. ㅁㅁㅁ
    '24.9.16 5:41 PM (222.100.xxx.51)

    경찰조사 담백하게 성실하게 받고 오시면 될듯한대요
    절도죄로 성립 안되어 불기소 될 것 같으니.
    사무적이고 담담한 태도로 하시고, 점주에 휘말리지 마세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착오였다. 실수였다. 하고요
    그러나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은 나도 바로잡겠다. 그러니 경찰서 고소 넣어라 그러세요.
    이제부터 전화는 모두 녹음하시고
    이전 대화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가 경찰 조사받게 되면 제출하세요.
    네이버 클로버에 가면 녹취록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 115. 어머니
    '24.9.16 5:48 PM (223.39.xxx.74)

    폐기물이 주인 없는 것도 아니고 사전 논의도 없이 10개씩이나...그건 과했어요. 훗날 취업해서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되죠

  • 116. ...
    '24.9.16 5:50 PM (1.228.xxx.227)

    평소 폐기물품 가져가라고 했더라도
    말도 않고 많이 가져가서 화가 났을수도 있겠어요
    부모 오라했다가 추석지나 오라했다가
    또 오지 말라고 했다가.....
    추석동안 시간 가지면서 그 점주도 감정정리도 되고
    추석지나고 다시 연락해서 다시 한번더 사과도 하시고
    상황이 좋아질수도 있으니
    그때가서 한번 찾아가서 인사 드리는걸로
    좋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 117. 뎀잇
    '24.9.16 5:51 PM (223.62.xxx.147)

    우선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점에서 맥주음료는 폐기대상이 아니라 반품대상입니다. 폐기되는건 바코드 찍으면 0원으로 폐기가능하게 나와요. 그래서 폐기찍고 먹는다는게 진짜 시스템으로 폐기처리하고 먹는거에요...
    진짜 이상하네요. 3개월이나 일햇는데 이걸 모를리가요? 점장입장에서도 고의성이 보여서 화가 많이 난거같네요. 이거 캔맥주를 10가나 가져간것도 고의성도 보이고 충분히 절도죄 성립해보입니다.
    게다가 점주 입장에선 그전에 얼마나 빼먹엇을지 모른다고생각해서 화가 많이 났을거같아요. 후회하지마시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 118. 뎀잇
    '24.9.16 5:53 PM (223.62.xxx.147)

    제가 20년전에 알바할때도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거나 폐기처리하고먹었지.. 술은 생각해본적도 없어서 네이버 검색해보니 변한건 없네요. 맥주나 음료는 반품대상입니다.

  • 119.
    '24.9.16 6:00 PM (211.234.xxx.208)

    제 생각에는 점주가 합의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후기 올려주세요.

  • 120. ..
    '24.9.16 6:04 PM (123.226.xxx.80)

    아니 사과도 드렸고 변호사도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큰일 안난다고 하는데 계속 절도죄라는분들은 뭡니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먹은거 돈도냈고 반납도 했다잖아요 학생들이 처음 사회생활하면서 실수할수도 있지요 왜들 이리 빡빡한지 참나.그래도 자기가 데리고있던 직원인데 자기 사람한테 누가 저렇게 빡빡하게 구나요

  • 121. ...
    '24.9.16 6:05 PM (110.13.xxx.200)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구요?
    헐.. 잘됐네요. 일단 그거부터 알아보세요.
    그거 작성안한것부터 걸고 넘어질수있어요. 노동부 신고대상감입니다.
    유통기한 지났지만 가져온 부분도 법적으로 명확히 알아보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것도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대비해서...
    저쪽에서 그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겠다 하면 이쪽도 계약서 부분은 명확히 해야지요.

  • 122. 이런게
    '24.9.16 6:15 PM (220.117.xxx.35)

    참 애매해요
    젊은 애들이 정확한 법을 모르고 안이하게 일을 만드는 경우요
    정말 나쁜 마음으로 한게 아닌데 범죄가 되어 버리는 상황 …
    이런건 악질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큰일로 되어 버리나 ..
    꼭 잘 해결하시고 후기도 올려주세요

  • 123. 유통 기한
    '24.9.16 6:59 PM (39.116.xxx.130)

    유통기한이고 뭐고 왜 가져오나요?
    저도 예전에 악랄한 상사 잇엇는데~
    “몰라서 실수 했다고” 말하니
    모르는것도 나의 잘못이라고 악랄 사장 말하더군요
    근로자에게 물도 지급 안하는 사업장에서
    유통기한 지낫다고 맥주를 가져오다뇨?
    사장 입장에서는 고의로 판매를 더디게 하거나
    판매가 안되도록 유도 했다고 생각하죠~ 꼭 맥주가 아니라도 …

  • 124. ..
    '24.9.16 7:33 PM (126.208.xxx.236)

    유통기한이 지난것은 그간 폐기했으니까 가져왔다잖아요 서른마흔된것도 아니고 사회초년생이 몰랐으면 어른으로서 가르치면되지 신고한다 고소 운운하는게 제대로 된 어른인가요?

  • 125. ...
    '24.9.16 7:54 PM (61.72.xxx.152)

    폐기 상품을 먹으라고 한 건 도시락이나 삼각 김밥 같은 걸 말했을 거에요
    그리고 맥주가 10개나 폐기라는건 근무 태만 이에요
    물류가 오면 냉장고 뒤에서 넣어야 하는데 귀찮으니 앞으로 넣어서 새 제품만 팔려서 남은 거에요
    맥주 제조기한은 1년인데 어떤건 만든 날짜 어떤건 폐기 날짜라 잘 봐야 해요
    몰랐다고 해도 10개나 가져온건 과했고, 가져다 주고 먹은은 건 계산까지 했는데 고소 운운하는 사장도 좋아 보이지 않네요

  • 126. ..
    '24.9.16 8:51 PM (223.39.xxx.74)

    폐기도 절차가 있는데 그냥 쓱~은 아니죠

  • 127. ...
    '24.9.16 9:32 PM (58.29.xxx.178)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 위법이에요

  • 128. ...
    '24.9.16 9:35 PM (58.29.xxx.178)

    https://m.blog.naver.com/dp010102/22357341119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방법 및 벌금

  • 129. 점세개님
    '24.9.16 9:38 PM (220.80.xxx.222)

    정말 감사합니다.

  • 130. 모모
    '24.9.16 11:29 PM (219.251.xxx.104)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거
    걸고 넘어지세요

  • 131. 근데
    '24.9.17 12:23 AM (118.235.xxx.109) - 삭제된댓글

    한 두개라면 뭐 신경도 안쓰죠. 근데 어떻게 10개를 가져가죠? 저같아도 얘 이상하네 하며 빡칠거 같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엄청 기분나쁘죠. 내물건 훔쳐간거 같고,, 댓글들 어르신들이라 아이편만 드는건가요?

    하튼 아이에게도 기한 지났어도 그렇게 뭉탱이로 막 가져오면 안된다 알려주시고 어쨓든 이번일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329 저희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5 ufg 2024/09/18 3,520
1631328 백설공주죽음..오늘 몽땅해주나본데.. 18 오늘 2024/09/18 3,585
1631327 별내 아파트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17 ㅇㅇ 2024/09/18 4,914
1631326 중고등 지인 애들 마주치면 5 미래 2024/09/18 1,728
1631325 저도 식혜궁금 밥알이 너무 으깨져요 18 ... 2024/09/18 1,037
1631324 백석대 광고를 티비에서 봤는데 8 도대체왜 2024/09/18 2,413
1631323 외국에서 왔는데 코스트코 서울 상봉점 이용시 12 코스트코 2024/09/18 2,147
1631322 살다보니 제일 대책없는 스타일이... 16 에휴 2024/09/18 8,029
1631321 내년부터 삼재네요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28 ㅡㅡ 2024/09/18 3,378
1631320 생선구이기 vs 생선구이양면팬 3 생선 2024/09/18 977
1631319 단호박식혜 끓일때 거품. 먹어도 될지...? 5 혹시 2024/09/18 481
1631318 친정에서 1박 너무 피곤해요 29 .... 2024/09/18 6,967
1631317 서른즈음에 중위연령 4 ㅇㅇ 2024/09/18 1,058
1631316 아이바오가 먹는 건 자식에게도 양보 안 하는 게 전 왜 이리 귀.. 10 aa 2024/09/18 2,159
1631315 오늘도 외식하러 나가세요? 8 많다 2024/09/18 2,504
1631314 중위소득을 어떻게 확인하죠? 1 중위소득 2024/09/18 1,475
1631313 템퍼 매트리스에 매트커버만 씌우고 써도 3 ㅇㅇ 2024/09/18 757
1631312 황보라 김보라 닮았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2 2024/09/18 1,399
1631311 반찬집하려면 한식조리사자격증 필수인가요? 4 ㄱㄱ 2024/09/18 2,050
1631310 남편의 도련님 성격 이젠 너무 지쳐요 18 2024/09/18 7,865
1631309 시댁에 2주에 한 번 가보라는 손위동서 17 2024/09/18 6,378
1631308 결혼생활 오래되신 분들 중에 30 2024/09/18 5,433
1631307 부산 청년 10명 중 7명은 왜 부산을 떠나려 하나 25 노인과아파트.. 2024/09/18 4,640
1631306 (아침부터 죄송) 변실금 치료가능한가요? 2 ... 2024/09/18 1,249
1631305 포르말린 양식생선-.-;;; 6 ㅇㅇ 2024/09/18 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