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작은 아파트가 엄마앞으로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아파트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시간내서 셀프 상속 등기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야 하는 거겠죠.
아.
그냥 법무사 맡기는 게 편할까요?
대출은 없어요
지방에 작은 아파트가 엄마앞으로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아파트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시간내서 셀프 상속 등기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야 하는 거겠죠.
아.
그냥 법무사 맡기는 게 편할까요?
대출은 없어요
아파트 가격은 3억 5000이에요.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들은 전부 집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한테 등기해야지요.
연세 많아도 어디서 살아요? 돌아가실때 병원도 아이고
자식집 보단 내집이 최고니까요.
아버지가 재혼 가능성이 있다면
명의를 분할 등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ㅠ
명의 퍼센트 나눌 수 있습니다 ㅠ
대신 이러면 온 가족이 동의해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아버지 재혼 가능성은 없으세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 안 되니 아버지 앞으로 하면 상속세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재혼 가능성 없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아파트가격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라도 새어머니나 사실혼으로 계신다면 아버지명의로 되있어 맘대로 팔아 몇년 살지도 않은 새어머니께 갈수있어요 팔아서 각자 나누는게 좋을듯
인터넷 찾아보면 셀프등기가능해요
자식들 재산분할 협의서? 있어야합니다
간병인이 홀랑 가져갈수있어요
아버지 돌아시면 다시 상속세 내야하니까
그냥 공동상속 하세요
공동상속하면 2주택자 되면서 세금이 확 오르게 되는경우는 어쩌나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등기하시고 님 이름으로 가압류하세요.
원글님 안그래도 힘드실텐데.. 댓글들 정말 이상하네요 ㅠㅠ 저희는 법무사한테 맡기긴했는데 자식들 상속포기 각서 인가 썻어요
공동 상속하면
지분 제일 많은 사람만 주택 수로 센다던대요.
형제 지분이 동일하면 장자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자식들도 지분넣어 상속등기하면 1가구2주택 되는지 궁금했어요.
또 아버지가 몇년후 돌아가시면 ,그때는 상속세를 내야 할거 같아.
이리저리 더 알아보아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