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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사실을 소유주가 알 수 있을까요?

증여 조회수 : 3,719
작성일 : 2024-09-14 16:58:04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님 소유의 땅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게 되면 어머님께 제가 등기부등본 열람한 사실이 통보될까요?

IP : 180.69.xxx.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4.9.14 5:00 PM (59.9.xxx.163)

    누구나 열람가능해서 누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앱에서 열람하기전 열람하는사람 주민번호 입력 하지 않나요 그걸 소유주에게 공개하진 않죠

  • 2.
    '24.9.14 5:14 PM (211.234.xxx.74) - 삭제된댓글

    절대 몰라요
    안심하세요

  • 3. ...
    '24.9.14 5:15 PM (112.150.xxx.144)

    모릅니다

  • 4.
    '24.9.14 5:23 PM (211.234.xxx.74) - 삭제된댓글

    절대 몰라요
    안심하세요
    등기제도의 목적이 누구나 아무때냐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하는거에요

  • 5.
    '24.9.14 5:45 PM (180.69.xxx.55)

    감사드립니다^^

  • 6. ,,
    '24.9.14 7:40 PM (223.39.xxx.114)

    예전에는 누가 열람했다고 우편물이 오더란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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