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6월18일 집을 팔았는데 그집 재산세1기분은 제가 냈는데 2기분이 또우리한테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올6월18일 집을 팔았는데 그집 재산세1기분은 제가 냈는데 2기분이 또우리한테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요
소유기준이니까 내야겠죠.
이번엔 토지분이에요
상반기는 건물분
네 안타깝지만 6월 1일 기준이에요. 계약시점부터 그런 걸 감안해서 매도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꼭 염두에 두셔요.
그래서 5월에 매매 많이하죠.
재산세는 일년치 다 내야해요.
7월/ 9월 다 내야합니다.
그래서 살 때는 6월 이후에
팔 때는 6월 전에 팔면 좋죠.
6월1일 기준이라 등기이전일이 그 언저리면 보통 매매가격에 재산세를 반영해요.
참고로 재산세 상식에 더해서
의료보험은 매달 1일 기준이에요.
일할계산 아니고 매달 당월 의료보험을 매달 1일에 한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예를들어 지역의료보험으로 9월달 의료보험을 납부했는데
9월2일에 4대보험 되는 회사에 취업했다하더라도 29일치 지역의료보험비 반환 이런거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 된 회사 퇴사를 9월1일에 하게 되면 9월 의료보험비는 그 회사가 한달치 다 내게 되구요.
세금은 알아서 칼같이 나오니 의심할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