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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상가도 주택이래요

큰일 조회수 : 2,328
작성일 : 2024-09-13 16:28:39

오늘 매경보니 어떤 사람이 상가를 세줬는데 세입자가 식당안에방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대요.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됐대요. 상가건물에서 세입자가 집으로 사용했으니 주택이다..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았대요.

 

다들 아셨나요?

IP : 118.235.xxx.1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3 4:43 P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음...법적으로 틀린건 아니네요
    어쨌든 거주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이란거잖아요
    그곳이 주민등록상 거소지로 신고한거구요
    그 당사자가 그리 신고해놓고서는 왜 뒤에서 딴소리?

  • 2. ㅇㅇㅇ
    '24.9.13 4:52 PM (125.129.xxx.43)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 함부로 못하는데, 집주인도 모르게 어떻게 상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을까요.

  • 3. 뭐래?
    '24.9.13 4:53 PM (175.223.xxx.252)

    세입자가 맘대로 했다구요.
    세금은 임대인이 내게 됐고
    윗분은 한글을 읽으세요.

  • 4. 그럼
    '24.9.13 5:01 PM (118.235.xxx.245)

    고시원이나 원룸같이 합법적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세입자들이 전 입신고를 해도 주택으로 치지는 않겠네요.

    그러나 상가만 있는 곳은 세입자개 절대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겠구요.

  • 5. ..
    '24.9.13 7:48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실제가 중요해요. 주거시설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더라구요.
    오피스텔도 주민등록안하면 된다 말들하지망 주거용으로 임대하명 주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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