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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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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이 위험한데 신고 해야 돼요?

조회수 : 1,704
작성일 : 2024-09-12 13:25:28

자주 다니는 상가 건물에 바닥 타일이 뜯어졌어요

몇 번 넘어지고, 제 아이도 넘어질 뻔 했어요

건물관리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하니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안 해준다네요. 건물 10채인가?? 갖고 있는 건물주인데 돈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학원이라 안 갈 수도 없어서 어디에 신고 하면 처리 해 주나요?

구청에 하면 되나요??

IP : 211.235.xxx.1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4.9.12 1:27 PM (112.187.xxx.168) - 삭제된댓글

    붕괴위험이나 어딜 신고를 하죠 ㅠㅠ
    그걸 건물주아닌 대신해줄이가 어디 있는게 이상하죠

  • 2. .........
    '24.9.12 1:30 PM (59.13.xxx.51)

    구청 건축관련과에 민원 넣으세요.

  • 3. 원글
    '24.9.12 1:32 PM (211.235.xxx.182)

    누가 대신 해달라는게 아니고 안전문제이니 건물주한테 권고할수 있는 신고 기관을 물어보는 것이요

  • 4. 자몽티
    '24.9.12 1:40 PM (182.172.xxx.169)

    시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5. ...
    '24.9.12 1:40 PM (112.220.xxx.98)

    일단 학원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 6. 요리조아
    '24.9.12 1:47 PM (103.141.xxx.227)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 넘는 상가라면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 시설물에 해당 할거 같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시청 또는 구청 건축관련과에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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