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복사본
을 들고가다가 잃어버렸는데
악용당할 수 있을까요? ㅠㅠ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복사본
을 들고가다가 잃어버렸는데
악용당할 수 있을까요? ㅠㅠ
별 위험성 없습니다.
신분증 자체가 있지 않는 한.
근데 무슨 상속부동산 등기 같은 거 처리하려고 하셨나요?
인감 뗄때 용도를 뒤인가 앞에 도장 빡찍어주잖아요...
그 용도로밖에 못쓰게...
부동산매매용이라고 찍혔나요?
주소도 잇는데...좀 무섭네요
본인도 모르게 집팔리고 이럴수 있자나요
등기부등본이 있어야지요.
정 걱정된다면
인감 변경하고 인강발행은 본인만 가능하게 신청할 것 같아요
신분증도 재발급 받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