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예정입니다. 친권은 아빠가 양육권은 제가 가지려하는데 이런경우 아이들의료보험은 어떤부모에 올려야 하나요? 제게 올려야하면 직장에 말씀드려야할턴데 비밀로 하고 싶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시 양육권자 의료보험문의
... 조회수 : 496
작성일 : 2024-09-11 21:11:56
IP : 112.160.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24.9.11 9:49 PM (61.101.xxx.163)저도 올해초 이혼도장 찍었는데
그전에 남편이 주소를 따로 나가서..
세대주가 저였거든요. 그러니 의보가 저한테 올라오더라구요.
의보 올리는건 직장의보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해요.
요즘 그런거 누가 물어볼까요? 묻지않을거같은데..
만약에 누가 물으면 남편 직장때문에 전세 얻었는데 확정일자때문에 주소 옮겼다고 얘기하던가..적당히 얘기하면 되지요. 이혼전에 우리집이 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둬서 큰애 의보에 올릴때 큰애가 그냥 회사에 신청? 올렸던거같아요.그러다 이번에 회사 그만뒀더니 바로 제 지역의보에 애들이랑 저랑 들어가더라구요.
음.. 그런데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그냥 아빠 의보에 올려놔도 되지않나요?
저는 남편이랑 그 어떤 연락도 싫어서 제가 다 하기는 합니다만..
건보에 전화해보세요.
확실한건 건보에 문의하는게 정확할겁니다.2. 분산되면
'24.9.11 10:06 PM (221.167.xxx.130)복잡할텐데요
3. 친권
'24.9.12 9:54 AM (121.191.xxx.142)친권 양육권 분리 안하시는게 좋아요. 키우다보면 친권자한테 승인받아야하는 일들이 생겨요..여권하나 만드는것조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