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초순에 제가 전세 준 집의 세입자가 나가고 이사 들어가는데요.
돌려줄 전세금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퇴거 자금을 대출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세퇴거 자금의 원리금 월별 납입(상환)을
대출받은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가족) 명의의 계좌로 갚아 나가도 문제 없는지요?
검색해 봐도 모호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초순에 제가 전세 준 집의 세입자가 나가고 이사 들어가는데요.
돌려줄 전세금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퇴거 자금을 대출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세퇴거 자금의 원리금 월별 납입(상환)을
대출받은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가족) 명의의 계좌로 갚아 나가도 문제 없는지요?
검색해 봐도 모호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