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되나…"정년 등 노동시장 함께 변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1810?sid=102
의무가입연령 59→64세 연장 검토…정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