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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임대 관련 문의

... 조회수 : 677
작성일 : 2024-09-03 09:01:08

시골 땅을 현재 형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땅에 정부보조금 받고 하우스 설치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그냥 하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 안 생기나요?

저는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설치비를 본인이 낸게 있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된다는데 남편은 2 3년이면 설치비 뽑을거고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라고 했다는데 문제 안 되나요?

저는 남의 땅에 집을 지어도 나중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할 거 같고, 보조금 받을 때는 농사지으라고 받는건데 의무기간이 있을테고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2.32.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우스
    '24.9.3 9:11 AM (122.42.xxx.81)

    하우스는 건축물 대장에 안나요는건가요?
    내땅이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러 철거 및 이전을 할수 없으니 님이 지원금 받아서 축조하는거 아니면 사람맘이야 늘 변하는거고 궁하면 남의것에 탐을 내기 마련이죠

  • 2. 지상권이
    '24.9.3 9:53 AM (58.29.xxx.196)

    따로 있어요. 내땅이지만 수목이든 설치물이든 주인이 따로 있는거죠. 지상권 포기한다고 확실히 못박으셔야해요. 안그러면 보상문제며 내땅이지만 내맘대로 철거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요.

  • 3. ...
    '24.9.3 11:23 AM (122.32.xxx.68)

    감사합니다.

  • 4. 서류
    '24.9.3 4:40 PM (58.29.xxx.196)

    만드세요. 지상권 포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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