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40902n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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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석 달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됐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제보자는 형사 측에 연락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