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손목 마사지기 추천부탁드려요(뇌경색 손목저림)

손목 조회수 : 548
작성일 : 2024-09-02 12:55:01

뇌경색오신후 후유증인지 손목저림이 많이 심하시다고 하시는데요ㅜㅜ

친정 아빠께 손목 마사지기 사드리고싶어요. 

중요한거라 여기 여쭤봐요.

그냥 하나마나 한거 말고 정말 괜찮은 제품 없을까요? 

실 사용해 보신 분들 추천해주세요

미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IP : 211.234.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4.9.2 1:11 PM (39.115.xxx.69)

    혿넬주방보조하다가 손이 망가지고 가게오픈했어요.
    손목이 전기오듯하다가 터널증후근이라는데 쿠팡에서 손목마사지기 샀어요.
    할때뿐이라 차도가 안보였는데 파라핀을 사고 아침저녁 수시로 왁스에 담궜어요. 불과 한달.
    봉침 한번 맞긴해쓴데 더 아프더니 좀 낫더라구요.
    손가락저림이 심하고 관절마디하나가 무지 아픈데 부드러워졌어요.
    파라핀이 더 효과좋은거 같아요

  • 2. 제가
    '24.9.2 1:12 PM (39.115.xxx.69)

    덧붙여 제가 산 손목마사지기는 압박을 하는정도로 그치고 손바닥은 좀 주물러주는정도?
    왁스는 뜨거운 그것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 3. 손목
    '24.9.2 1:56 PM (211.234.xxx.56)

    네이버에서 리뷰수랑 점수보고 주문했어요
    윗분 감사합니다 그 방법도 해볼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421 동태 세팩 샀는데 날씨 선선해지면 하려구요. 5 그냥놀기로 2024/09/14 1,101
1630420 본인이 행복한지 모르는 노인 16 ㅠㅠ 2024/09/14 4,371
1630419 BTS 정국 측 .어린 아티스트 방패막이 56 .. 2024/09/14 5,011
1630418 백억대 자산가 공무원 며느리 10 전에 2024/09/14 6,615
1630417 깻잎반찬 맛있는곳 아실까요? 늦더위 2024/09/14 330
1630416 동그랑땡 껍질이 분리 돼요 8 동그랑 2024/09/14 1,371
1630415 채소값 너무 심하지 않나요? 29 ........ 2024/09/14 5,217
1630414 추석 3 가끔은 하늘.. 2024/09/14 737
1630413 PAT 3 2024/09/14 982
1630412 조상들은 왜 벌초하는 형제는 복을 안주고 15 웅웅 2024/09/14 4,295
1630411 나가 사먹자 해도 뭣하러 나가사먹냐는 시모와 다 준비해두셨다는 .. 6 지팔지꼰 2024/09/14 3,454
1630410 화장실청소..매일 하세요? 13 ㅇㅇ 2024/09/14 5,505
1630409 80년대 후반 5천원이 지금 얼마일까요 8 가치 2024/09/14 1,221
1630408 베테랑 평점이 왜케 낮아요? 9 333 2024/09/14 2,794
1630407 기침이 계속 날 때 입에 물고 있으면 좋은게 있을까요? 19 ... 2024/09/14 1,957
1630406 오늘이 제일 더워요 15 ㅇㅇ 2024/09/14 4,050
1630405 급질요!뜨거운물에 담군 빨래가 다 쭈굴쭈굴해졌어요ㅠ 5 급질입니다 2024/09/14 1,199
1630404 혼자 명절보내는 분들. 뭐 해드시나요? 18 혼자 2024/09/14 2,456
1630403 아티스트 이용 말라네요 27 정국 2024/09/14 4,408
1630402 갈비찜에 단호박 썰어 넣을까요? 7 모모 2024/09/14 1,100
1630401 마트에 딸기 팔까요? 3 요즘 2024/09/14 818
1630400 홈플러스 송편도 먹을만 3 @@ 2024/09/14 1,010
1630399 미용실에서 기다리는데 . 2024/09/14 778
1630398 정국 -Don’t use them 15 .. 2024/09/14 2,957
1630397 타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사실을 소유주가 알 수 있을까요? 5 증여 2024/09/14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