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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면서 “현행법은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만 명시할 뿐 모욕하는 행위에 손놓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외에서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피해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법을 이번에 개정해 일본군 위안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오욕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 주한 독일 슈미트 대사 면담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한정애·전용기·이재강·김용만 국회의원)은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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