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787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553 PT여자 트레이너 선생님께 간단한 선물... 10 2024/10/30 1,197
1643552 난소암인제가 항암 2차 들어가요 41 아자아자 2024/10/30 4,371
1643551 민주당은 거짓말 10 악질 2024/10/30 1,724
1643550 병원 옮기면 의사가 알수 있나요 7 2024/10/30 1,736
1643549 극강의 북어채 무침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3 북어채 2024/10/30 960
1643548 울집 고양이 사람 나이로 환갑이네요 8 ㅇㅇ 2024/10/30 1,011
1643547 증간 이상만 가면 결혼하네요 6 이러니저러니.. 2024/10/30 2,850
1643546 콩레이 예상 경로 어찌될까요? 1 오지마 태풍.. 2024/10/30 1,187
1643545 고려아연 때문에 9조날라감 5 .... 2024/10/30 4,585
1643544 애초에 길고양이가 생긴게 누가 버려서 아닌가요? 15 ㅇㅇ 2024/10/30 1,842
1643543 80세 이신아버지 갑상선 초음파 1.8센티 4 ..... 2024/10/30 1,348
1643542 돼지갈비에서 신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11 00 2024/10/30 2,129
1643541 “尹은 ‘권총 든 5살 꼬마’ 다 죽일 수 있어” 2 ... 2024/10/30 2,161
1643540 반전 시위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3 ㅇㅇ 2024/10/30 473
1643539 가르치는 말투로 말하는 친구 만나기가 싫어요.. 7 .. 2024/10/30 2,079
1643538 세븐마켓 구매취소 가능한가요? 4 .. 2024/10/30 245
1643537 비행기 취소값만 5만 6000원 15 .. 2024/10/30 3,701
1643536 나에게 도움줬던 사람ㅡ그만 챙기기 15 오늘 2024/10/30 3,991
1643535 갑자기 급한 일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요 (자차) 7 ** 2024/10/30 887
1643534 아끼는 옷 보관 어떻게하세요? 3 ~~ 2024/10/30 1,693
1643533 단합 평화 뭉쳐야 산다 진짜 위기 .. 2024/10/30 196
1643532 이런 스케줄이면 도우미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8 2024/10/30 1,151
1643531 불개미가 정수기 안에도 들어가나요? 4 솔나무 2024/10/30 507
1643530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과실 인정하지 않는다&q.. 13 하니 2024/10/30 5,309
1643529 유행 2 ㅇㅇ 2024/10/30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