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753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745 애 방이 쓰레기장인 걸 보면 화가 너무 나요 9 ㅁㅁㅁ 2024/09/07 2,778
1627744 법정스님이 쓴 글 아닌데 잘못 알려짐 13 인연 2024/09/07 3,391
1627743 차크닉 가보려고요 이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ㅎㅎ 5 ㅇㅇ 2024/09/07 1,091
1627742 전 턱이 뽀족한 사람과 맞지 않나봐요. 10 대놓고 2024/09/07 1,978
1627741 어른8~9인, la갈비 몇 키로? 5 .. 2024/09/07 1,571
1627740 백설공주 시작해요! 6 정우 2024/09/07 1,797
1627739 이런 경우 음료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나요? 11 뚜껑 2024/09/07 2,341
1627738 외국인,기관이 매수해야 오르는건가요? 2 ㅇㅇ 2024/09/07 785
1627737 굿파트너 사건 실제로 30 2024/09/07 16,895
1627736 중학교 같은지역 전학 되나요? 14 나는 지슴 .. 2024/09/07 1,512
1627735 급하게 항공권 끊고 나니 할 게 많네요 6 급조 2024/09/07 2,842
1627734 거실에서 휴대폰 게임하는 남편 8 거실에서 2024/09/07 1,688
1627733 10년넘은 투미백팩 세탁기에 넣어 돌렸어요~ 9 아직여름 2024/09/07 3,038
1627732 덕선이 근황 6 덕구아줌마 2024/09/07 6,235
1627731 투잡 뛰던 대리기사 음주운전자(전직 의대교수)에 의해 의식불명 5 이게 나라냐.. 2024/09/07 3,145
1627730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비용이~ 8 비용이 ㅎㅎ.. 2024/09/07 1,849
1627729 저만 더우가봐요 10 ㅇㅇ 2024/09/07 3,257
1627728 금투세관련 증여세 탈세하는 방법(펌) 13 금투세 2024/09/07 1,710
1627727 하숙비 안 내는 하숙생 남편 36 참아야죠 2024/09/07 6,102
1627726 우리가 연예인자식 17 너무해 2024/09/07 5,831
1627725 컬리 멤버스 교묘하게 혜택 바꾼 거 같네요. 1 .. 2024/09/07 1,950
1627724 엄태구 느긋하게 좋아하려 했는데 말입니다. 8 2024/09/07 2,911
1627723 3년전에 완경이라고 생각되었는데 13 완경 2024/09/07 3,937
1627722 60년대 이전에 출생한 분들 중 내향인 4 .. 2024/09/07 1,258
1627721 실시간양재 코스트코 난리난듯 19 ㅊㅅㅊㅅ 2024/09/07 3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