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조언 조회수 : 753
작성일 : 2024-09-01 19:26:20

주6일 8시간 근무

(밥 x, 휴게시간 x)

180만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시작

돈이 너무 적지만 알바 구하기 어려워

일단 시작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적성에 안 맞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전화를 하루에 40-50통 받아야 해요.

 

돈이 급해서 참고 한 달 했는데

사장이 12시간 6일 근무 요구

저는 거절

계속 요구

급여는 세전 260

세후 230이라 해서 거절

계속 말하길래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돈 받고 일할 분 구할 때까지

2주간 근무는 하겠다 한 상태

일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구하는 후임마다 하루 일하고 관두고

하루 일하고 관두고..의 연속

근데 사장이 타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후임을 못 구하게 훼방놓는다는

모함과 모욕을 하는 걸 업무폰 녹음으로 들음.

 

그 날로 근무 그만하겠다 통보하고

짐 챙겨 나왔어요.

급여는 어플 계산한 걸 보니

16만원 가량 덜 받음. (세금 공제 후 금액)
사장은 원래 근로계약서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더 못준다 합니다.

 

이거 16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112.185.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9.1 7:42 PM (203.251.xxx.120)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으니 그냥 받고 끝내요

  • 2. ㅇㅇ
    '24.9.1 7:49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라고 하시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3. ㅇㅇ
    '24.9.1 7:50 PM (180.64.xxx.3) - 삭제된댓글

    금액이 크면 싸우시라고 하겠는데 사장이 보통 진상이 아니라 그냥 16만원 안받고 감정소모하지마세요 (물론 여차저차 받으실수는 있는 금액이나 그 돈보다 님 정신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4. 노동청
    '24.9.1 7:57 PM (118.235.xxx.100)

    가서
    꼭 받아내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나쁜사장들이 더 나뿐짓 못하게 하세요
    내가 세상을 천국은 못 만들지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지마세요

  • 5. ㅇㅇㅇ
    '24.9.1 8:1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주5일 ㅡ8 시간이면 최저임금 세전 206.얼마이고

  • 6. 더받는거보다
    '24.9.1 8:13 PM (118.235.xxx.101)

    일단 신고는 합니다

  • 7. 주6일
    '24.9.1 8:39 PM (112.185.xxx.247)

    주6일 근무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가시질 않음요
    탈세 신고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 8. 헬로키티
    '24.9.1 8:41 PM (118.235.xxx.71)

    최저시급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빠진 금액 같습니다.
    원글님 이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꼭 해주세요

  • 9. ...
    '24.9.1 9:39 PM (121.162.xxx.84) - 삭제된댓글

    금액안맞다고 급여명세서 보내라고 하세요

  • 10. ㅇㅇ
    '24.9.1 9:50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네이ㅂ에 근로기준법 검색하면 법내용 나옵니다.
    1일 8시간 노동이면, 1시간 휴식시간(점심시간) 주어야합니다. 9시 출근 18시퇴근, 13시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 이렇게요.

    8시간×최저임금 이상 급여받으시고, 주5일 근무.

    주말이나 야근 시에는 수당 더 받으시고요.
    결근없으시면 주휴 수당도..

  • 11. ㅇㅇ
    '24.9.1 9:53 PM (118.235.xxx.205) - 삭제된댓글

    12시간×6일=72시간
    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2. 기존
    '24.9.1 10:53 PM (114.201.xxx.6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중간에 휴게시간 무급으로 1시간 줘야 하며 주40시간 넘으면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이어오.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758 경제적성공과 학벌과의 상관관계 17 경제적성공 2024/09/07 4,311
1627757 백설공주... 18 고구마백개 2024/09/07 4,858
1627756 15년전 3만원 조의금, 얼마 내면 될까요? 30 ... 2024/09/07 4,600
1627755 응팔 마지막회 이제야 봤어요. (어남류) 9 동작구민 2024/09/07 2,306
1627754 말기암에도 새벽 배달 뛴 50대…‘만취’ 포르쉐에 참변 12 사형시켜라제.. 2024/09/07 5,481
1627753 댄스를 잘하는 노하우 알려주십쇼 7 답답 2024/09/07 1,610
1627752 쏟아져 들어 오고 있어요 108 ,,, 2024/09/07 25,127
1627751 방광염인가요 7 찌릿찌릿 2024/09/07 3,011
1627750 전자레인지 30리터 너무 클까요? 3 ㅇㅁ 2024/09/07 697
1627749 신한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막는다‥'주택 처분 조건'도 불가 18 ******.. 2024/09/07 5,251
1627748 이번 에피는 현실감 떨어지네요_굿파트너 3 ㅠㅠ 2024/09/07 3,133
1627747 장나라가 극의 긴박함을 살리네요 14 굿파트너 2024/09/07 6,665
1627746 굿파트너 가정폭력… 7 2024/09/07 4,985
1627745 애 방이 쓰레기장인 걸 보면 화가 너무 나요 9 ㅁㅁㅁ 2024/09/07 2,778
1627744 법정스님이 쓴 글 아닌데 잘못 알려짐 13 인연 2024/09/07 3,391
1627743 차크닉 가보려고요 이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ㅎㅎ 5 ㅇㅇ 2024/09/07 1,090
1627742 전 턱이 뽀족한 사람과 맞지 않나봐요. 10 대놓고 2024/09/07 1,978
1627741 어른8~9인, la갈비 몇 키로? 5 .. 2024/09/07 1,571
1627740 백설공주 시작해요! 6 정우 2024/09/07 1,797
1627739 이런 경우 음료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나요? 11 뚜껑 2024/09/07 2,341
1627738 외국인,기관이 매수해야 오르는건가요? 2 ㅇㅇ 2024/09/07 785
1627737 굿파트너 사건 실제로 30 2024/09/07 16,894
1627736 중학교 같은지역 전학 되나요? 14 나는 지슴 .. 2024/09/07 1,512
1627735 급하게 항공권 끊고 나니 할 게 많네요 6 급조 2024/09/07 2,842
1627734 거실에서 휴대폰 게임하는 남편 8 거실에서 2024/09/07 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