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일을 시작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과외일을 시작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2000인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제외하고 2천이라 실제는 2000이 좀 넘어도 될거라고..
재산은 없으세요?
과세표준 5억4천이하 재산이면 2천만원이요
5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기준이 너무 놓아서 괜한 염려를 했군요. 덧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2천인지
신고소득 500아닌가요?
2천은 배당이자소득을 종소세 신고하는 기준같아요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이하 2천
5.4-9억이면 1천
9억이상이면 피부양자 불가능
500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마 연말정산일거예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500만원 이상 벌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되는거요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제와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불가능이네요..
등록안한 프리랜서는 공제 경비 제외하고 소득이 500만원이고요.
500만원이에요.
세무사 상담하니 수입이 2천만원까지는
경비처리 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면 5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면 1만원이라도 잡히면 탈락이고요
2천은 금융, 연금, 임대 소득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