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외일 시작하려는데 건보료 별도부과기준은

과외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24-08-31 18:48:31

과외일을 시작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IP : 59.7.xxx.1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24.8.31 6:58 PM (59.15.xxx.72)

    2천만원입니다

  • 2.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2000인걸로 알아요

  • 3.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제외하고 2천이라 실제는 2000이 좀 넘어도 될거라고..

  • 4. 재산
    '24.8.31 7:04 PM (112.154.xxx.63)

    재산은 없으세요?
    과세표준 5억4천이하 재산이면 2천만원이요

  • 5. 2천만원이요?
    '24.8.31 7:12 PM (59.7.xxx.113)

    5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기준이 너무 놓아서 괜한 염려를 했군요. 덧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6. ..
    '24.8.31 7:26 PM (49.142.xxx.184)

    아니 무슨 2천인지
    신고소득 500아닌가요?

  • 7. 그쵸?
    '24.8.31 7:28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2천은 배당이자소득을 종소세 신고하는 기준같아요

  • 8. 500은
    '24.8.31 8:08 PM (112.154.xxx.63)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이하 2천
    5.4-9억이면 1천
    9억이상이면 피부양자 불가능
    500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마 연말정산일거예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500만원 이상 벌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되는거요

  • 9. 찾아보니
    '24.8.31 8:15 PM (59.7.xxx.113)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제와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불가능이네요..

    등록안한 프리랜서는 공제 경비 제외하고 소득이 500만원이고요.

  • 10. 소득
    '24.8.31 9:57 PM (116.120.xxx.193)

    500만원이에요.
    세무사 상담하니 수입이 2천만원까지는
    경비처리 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 11. 윗님
    '24.9.1 12:50 AM (59.7.xxx.113)

    감사합니다

  • 12. 폴리
    '24.9.1 1:19 AM (218.146.xxx.13)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면 5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면 1만원이라도 잡히면 탈락이고요

    2천은 금융, 연금, 임대 소득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419 국민 73% "공수처, 채상병 1년째 수사 잘못&quo.. 5 특검 최다 .. 2024/09/01 1,396
1620418 조국 페북 10 ㄱㄴ 2024/09/01 2,658
1620417 말 많음에 대한 단상 2 ㅁㅁㅁ 2024/09/01 1,694
1620416 등급계산 할 때요. 6 등급이요~ 2024/09/01 729
1620415 삼성페이 쓰는분들 빨리!!!!!! 25 ㅇㅇ 2024/09/01 5,521
1620414 다이어트 하겠다고 산 1 ㅇㅇ 2024/09/01 1,524
1620413 에너지없는 아내 보기 싫겠죠? 6 이러면 2024/09/01 2,856
1620412 혼주 한복 할때 치마가 꽃잎처럼 갈래가 있는 치마는 어떤가요? 16 파란자전거 2024/09/01 3,113
1620411 문재인 6 궁금 2024/09/01 1,327
1620410 문재인 피의자 만든 검사가 김건희 무혐의 준 인간이라면서요?? 17 000 2024/09/01 2,419
1620409 중고등학생들은 가족 나들이 어디로 다니나요? 14 c우유얌 2024/09/01 1,896
1620408 어지러움증 도움부탁드려요 4 야옹이 2024/09/01 1,347
1620407 흰다리새우랑 그냥 새우랑 2 ..... 2024/09/01 1,085
1620406 뜬금없이 조국 조국 떠드는 폼이 4 아무래도 2024/09/01 1,369
1620405 시판 묵은지 김치는 믿을만 한가요? 8 묵은지 2024/09/01 1,577
1620404 백수남편용돈 20 한숨 2024/09/01 3,704
1620403 과천 신축 vs 분당구축 14 ㅎㅎ 2024/09/01 3,646
1620402 바퀴벌레 지나간 자리에 옷이 떨어졌는데 버리시나요? 18 ..... 2024/09/01 4,432
1620401 공부의지가 약한 아이 5 ㅇㅇ 2024/09/01 1,251
1620400 똑똑해지는 인생템 추천 좀 해주세요. 3 조금 2024/09/01 2,786
1620399 국민의힘 "문재인 딸 압수수색, 법 앞의 평등 보여줄 .. 26 ... 2024/09/01 3,271
1620398 새송이버섯구이 4 2024/09/01 1,672
1620397 대박 싼 농산물 파는곳 6 .... 2024/09/01 2,401
1620396 이런 가사도우미 17 ㅇㅇ 2024/09/01 4,180
1620395 죽기전에 가보고 싶은 곳 스위스 그린델발트 샬레 10 링크 2024/09/01 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