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외일 시작하려는데 건보료 별도부과기준은

과외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4-08-31 18:48:31

과외일을 시작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IP : 59.7.xxx.1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24.8.31 6:58 PM (59.15.xxx.72)

    2천만원입니다

  • 2.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2000인걸로 알아요

  • 3.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제외하고 2천이라 실제는 2000이 좀 넘어도 될거라고..

  • 4. 재산
    '24.8.31 7:04 PM (112.154.xxx.63)

    재산은 없으세요?
    과세표준 5억4천이하 재산이면 2천만원이요

  • 5. 2천만원이요?
    '24.8.31 7:12 PM (59.7.xxx.113)

    5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기준이 너무 놓아서 괜한 염려를 했군요. 덧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6. ..
    '24.8.31 7:26 PM (49.142.xxx.184)

    아니 무슨 2천인지
    신고소득 500아닌가요?

  • 7. 그쵸?
    '24.8.31 7:28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2천은 배당이자소득을 종소세 신고하는 기준같아요

  • 8. 500은
    '24.8.31 8:08 PM (112.154.xxx.63)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이하 2천
    5.4-9억이면 1천
    9억이상이면 피부양자 불가능
    500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마 연말정산일거예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500만원 이상 벌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되는거요

  • 9. 찾아보니
    '24.8.31 8:15 PM (59.7.xxx.113)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제와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불가능이네요..

    등록안한 프리랜서는 공제 경비 제외하고 소득이 500만원이고요.

  • 10. 소득
    '24.8.31 9:57 PM (116.120.xxx.193)

    500만원이에요.
    세무사 상담하니 수입이 2천만원까지는
    경비처리 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 11. 윗님
    '24.9.1 12:50 AM (59.7.xxx.113)

    감사합니다

  • 12. 폴리
    '24.9.1 1:19 AM (218.146.xxx.13)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면 5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면 1만원이라도 잡히면 탈락이고요

    2천은 금융, 연금, 임대 소득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0316 음식쓰레기 건조기 해롭지않을까요? 3 ... 2024/08/31 1,253
1620315 나는 솔로 22기 정숙 남자보는 눈이 없는것 같네요 11 ........ 2024/08/31 5,672
1620314 시금치가격 실화입니까? 31 . . . .. 2024/08/31 7,479
1620313 손톱이 자꾸 부러지는데, 9 하느리 2024/08/31 1,590
1620312 사업가가 훨씬 더 잘사는 이유 11 .. 2024/08/31 6,499
1620311 병원비 신용카드 추천할만한 카드 이야 2024/08/31 401
1620310 성묘 가서 음식... 6 ... 2024/08/31 1,479
1620309 북한이 태권도 유네스코등재 신청 5 쌍둥맘 2024/08/31 1,247
1620308 절대 하면 안되는 결혼얘기 해요 우리. 81 꿀꿀팁 2024/08/31 24,202
1620307 여당과 언론이 윤석열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대권후보 때문이겠죠 15 지금 2024/08/31 2,584
1620306 약지 손톱 옆이 붓고 아파요 13 ㄱㄴ 2024/08/31 994
1620305 기재부청문회, 최고내공 야당의원 등장ㅎㄷㄷ 14 ... 2024/08/31 2,026
1620304 TV에 유튜브를 핸드폰과 다른 계정으로 열수있나요 1 ㅇㅇ 2024/08/31 457
1620303 시아버지 장례식 치러보신분들 29 50대 2024/08/31 5,601
1620302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었더니... 5 고구마 2024/08/31 3,260
1620301 우와 쪽파 한단이 9900원... 12 헌댁 2024/08/31 2,513
1620300 검찰 문재인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 12 조폭인검사 2024/08/31 1,872
1620299 고급스러운 소파 쿠션 4 ㅡㅡ 2024/08/31 1,557
1620298 네이버멤버쉽 유료할만해요? 8 ..... 2024/08/31 1,709
1620297 한글을 영어로 "파일"채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은.. 1 아래한글 2024/08/31 808
1620296 클래식 애호가님들!!! 노란치즈 2024/08/31 762
1620295 이런 귀금속은 어쩌나요? 7 ㅇㅇ 2024/08/31 2,042
1620294 만성 피로 6 궁금 2024/08/31 1,296
1620293 진학사, 대학어디가에 성적 입력 할 때 전과목 입력하나요? 4 어케요 2024/08/31 862
1620292 전자렌지와 에어프라이어 12 해수 2024/08/31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