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외일 시작하려는데 건보료 별도부과기준은

과외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24-08-31 18:48:31

과외일을 시작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IP : 59.7.xxx.1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
    '24.8.31 6:58 PM (59.15.xxx.72)

    2천만원입니다

  • 2.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2000인걸로 알아요

  • 3. ㅡㅡㅡ
    '24.8.31 7:00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게 이것저것제외하고 2천이라 실제는 2000이 좀 넘어도 될거라고..

  • 4. 재산
    '24.8.31 7:04 PM (112.154.xxx.63)

    재산은 없으세요?
    과세표준 5억4천이하 재산이면 2천만원이요

  • 5. 2천만원이요?
    '24.8.31 7:12 PM (59.7.xxx.113)

    5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기준이 너무 놓아서 괜한 염려를 했군요. 덧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6. ..
    '24.8.31 7:26 PM (49.142.xxx.184)

    아니 무슨 2천인지
    신고소득 500아닌가요?

  • 7. 그쵸?
    '24.8.31 7:28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2천은 배당이자소득을 종소세 신고하는 기준같아요

  • 8. 500은
    '24.8.31 8:08 PM (112.154.xxx.63)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재산 과세표준 5.4억이하 2천
    5.4-9억이면 1천
    9억이상이면 피부양자 불가능
    500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마 연말정산일거예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500만원 이상 벌면 따로 연말정산 해야되는거요

  • 9. 찾아보니
    '24.8.31 8:15 PM (59.7.xxx.113)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제와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불가능이네요..

    등록안한 프리랜서는 공제 경비 제외하고 소득이 500만원이고요.

  • 10. 소득
    '24.8.31 9:57 PM (116.120.xxx.193)

    500만원이에요.
    세무사 상담하니 수입이 2천만원까지는
    경비처리 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 되게
    해준다고 했어요.

  • 11. 윗님
    '24.9.1 12:50 AM (59.7.xxx.113)

    감사합니다

  • 12. 폴리
    '24.9.1 1:19 AM (218.146.xxx.13) - 삭제된댓글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면 5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면 1만원이라도 잡히면 탈락이고요

    2천은 금융, 연금, 임대 소득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673 내 나이 55세. 계엄령이 뭐예요? 4 돌았나 2024/12/04 3,107
1649672 하늘이 그리도 어두웠었기에..(70년대에 바침) 탄핵 2024/12/04 685
1649671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하면 어떨까요 3 국회의원사무.. 2024/12/04 767
1649670 계엄군 창문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6 ㅇㅇ 2024/12/04 3,164
1649669 공수부대가 유리깨고 본청진입 4 ㄴㄴㄴ 2024/12/04 2,052
1649668 좀 이상해요. 2 2024/12/04 2,544
1649667 국회 CCTV 라이브 보세요 !! 끝났어요!!!!! 10 2024/12/04 5,438
1649666 국힘은 계엄 알고 있었던거죠? 1 ... 2024/12/04 2,051
1649665 간잽이 인철수 페북글 12 욕나오네 2024/12/04 3,510
1649664 유튜브 우원식 의원 라이브 3 같이봐요 2024/12/04 961
1649663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3 ........ 2024/12/04 1,715
1649662 국회 생중계 주소 (우원식 TV) 3 국회 2024/12/04 1,056
1649661 에휴 군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불안할꼬 6 이뻐 2024/12/04 923
1649660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인데 ㅠㅠ 5 ... 2024/12/04 896
1649659 국힘 니들이 사람이라면 2 asdf 2024/12/04 941
1649658 국힘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입니까? 5 ㄱㄴㄷ 2024/12/04 1,160
1649657 어쩌려고 ... 2024/12/04 594
1649656 왠지 이거 12시간 안에 끝나는 쌩쇼같죠? 18 ooooo 2024/12/04 4,811
1649655 제 아들은!!! 24 +_+ 2024/12/04 6,017
1649654 전두환을 존경했다고 2 ㅇㅇㅇ 2024/12/04 1,751
1649653 20명 모자란다는데 9 ㅇㅇ 2024/12/04 3,119
1649652 자유가 그리워..아 눈물나려해 3 ㅇㅇ 2024/12/04 672
1649651 대통령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중 7 .... 2024/12/04 1,554
1649650 얼마전 제가 올린 글..엠비시 스트레이트 충암고 1 ..... 2024/12/04 2,222
1649649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6 으쌰 2024/12/04 888